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의 공무 및 공무 외 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전임교원의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 국외여행은 단기 및 장기 공무국외여행과 공무 외 국외여행으로 구분한다.
② 단기 공무국외여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본교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2. 학술활동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의 참가
3. 교육·연구자료 수집활동
4. 그 밖의 교육·연구상 또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수행
③ 장기 공무국외여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본교의 공적인 업무수행 또는 총장이 교육·연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파견하는 2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2. 교원의 연구년제에 따른 국외여행
3. 교원의 파견연구제에 따른 국외여행
④ 공무 외 국외여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외의 사유로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직계존비속의 애·경사
2. 그 밖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여행
① 본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교 외의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장기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2. 학기 중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단기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14일(휴일 포함)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3. 본교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4. 그 밖의 총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③ 위원회는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장 및 교무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국외여행자가 위원 본인이거나 그 소속 대학(원)의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 여행기간은 학기 중에는 14일(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하·동계 휴가기간 중에는 휴가기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여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에 따른 여행 : 2월 이상 1년 이내
2. 제2호에 따른 여행 : 6월 이내
3. 제3호에 따른 여행 : 1년 이내
③ 제3조제4항에 따른 여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에 따른 여행 : 15일 이내
2. 제2호에 따른 여행 : 휴가기간 이내 필요기간
① 장기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여행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
2.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행 : 연구년제 교원으로 선정된 전임교원
3.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여행 : 파견연구제 교원으로 선정된 전임교원
② 장기 공무국외여행(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 제외)을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전 장기 공무국외여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① 학과별 전임교원의 동시 국외여행 허용인원은 국내의 연구 또는 연수자를 포함하여 학과별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1~5명 : 1명 이내
2. 6~9명 : 2명 이내
3. 10명 이상 : 30% 이내
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의 국외여행을 허용할 경우 학사운영(교과목 운영·연구사업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장기 공무국외여행은 제1항 각 호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없다.
① 총장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인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국외여행경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경비는 초청(파견)기관 또는 해당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중 정부간 협정 또는 외국기관(고등교육기관 포함)간의 협약이나 협의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협의결과에 정해진 부담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 또는 공무 외 국외여행자에게 특별과제(자료수집 포함)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특별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전임교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예정일 20일(장기 공무국외여행자는 3개월)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국외여행자 직무대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보강 계획서(학기 중인 경우)(본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5. 여행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6. 초청장 등 증빙서류
②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장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이외에도 해당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임교원이 제3조제4항의 목적으로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직계존비속 애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무 외 국외여행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국외여행자 직무대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보강 계획서(학기 중인 경우)(학사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① 학과장이 국외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 받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격, 국외여행 제한요건, 학사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의 신청서류는 소속 학과장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적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기 공무국외여행자(제3조제3항제1호 제외)의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교수회의를 열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위원회 심사대상인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외여행 신청 및 승인 기한을 넘겨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여행자가 그 여행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체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기 중의 공무 외 국외여행자가 그 여행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체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하·동계 휴가기간 중의 공무 외 국외여행자가 그 여행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체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여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여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행기간 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국외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총장의 승인 없이 여행기간을 경과하거나 파견지 또는 여행목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여행기간 중 국내법 또는 방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총장이 귀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장기 공무국외여행자가 파견기관에 도착하여 여행목적을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 목적과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결과,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무 외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공무 외 국외여행 귀국신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공무국외여행자가 외국에서 습득한 사항을 본교 교직원에게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고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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