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7.1.]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42호, 2012.7.1., 폐지제정]
충청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42-611-1116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괄우체국장별로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부칙
1. 이 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 발령과 동시에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540호(2012. 5. 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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