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5조와 관련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여 공정한 인사와 능률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①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② 우정청 직위공모자 관련사항
③ 6급 순환근무 관련사항
④ 인사와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금융영업실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면은 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임원 임면내규에 의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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