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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7.] [산림청고시 제2014-91호, 2014.11.7., 제정]
산림청(목재생산과), 042-481-4291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라 함은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실증화시험"이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선행기술"이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 가운데 신기술지정 신청 시점 이전에 특허,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4.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술과 용도·목적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제품의 형태로 시장에 출하·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① 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

②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시장성·기술성·활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① 신기술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신기술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구비서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

2. 이미 신기술지정이 거부된 목재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②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④ 산림청장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기간은 1회에 15일 이내로 하며 전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기술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2.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목재기술 조사 기관

3. 기타 산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진흥원의 기술분석은 기술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③ 진흥원장은 기술분석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기술분석시 복합기술 등 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기술분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

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현장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상정하는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별표1의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에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기술평가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평가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평가 계획서

⑦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진흥원장은 신속한 평가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과 진흥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평가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

② 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시험·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장은 종합평가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술평가와 현장평가의 부합성

2.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

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의결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상정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 여부의 결정

2.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평가

3. 신기술지정 취소 여부의 결정

4. 기타 산림청장 또는 목재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5호) 제7조에 따라 신기술지정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3.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

4. 현장평가가 가능한 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5.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6.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부 등 산업재산권 증빙자료

7. 국내외 시장수요 예측자료

④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⑥ 진흥원장은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① 진흥원장은 제9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실무 또는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연구분야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진흥원장은 지정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9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① 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현황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3.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4. 신기술지정 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5. 기타 지정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사후관리에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심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신기술지정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신기술 적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개선권고를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개선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해당기업에서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한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취소여부의 심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로부터 신기술지정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신기술 지정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문지정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 영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신기술 지정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및 심사위원회,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 목재이용위원은 현장평가 및 지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및 부정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신청인, 이해관계인 : 신기술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3년간 제한

2. 진흥원의 임·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위원회 위원 : 제15조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3년간 제외

④ 산림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기술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종합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간 연장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 및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 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현장평가 위원에게 현장평가 비용(수당 및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가 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평가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구매기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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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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