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시행 2014.11.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31호, 2014.11.4., 제정]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6-8000

1. 고시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고시 단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종자생산업체’의 경우 ‘00.6월 기지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