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4.4.28.]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52호, 2014.4.28.,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02-397-7366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 : 서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보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중 해당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이나 주변인물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