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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시행 2015.3.9.]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83호, 2015.3.9., 일부개정]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4(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 시험방법)을 따른다.

이 인증기준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Inner Part)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된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에 적용한다.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의 품질·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4(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 시험방법)을 따른다.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에 따른 품질·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성능평가기관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기관을 말한다.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의 품질·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에 따라 최종 재제조 제품은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납,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함유 기준을 지켜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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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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