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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함정운영관리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함정운영관리 규칙

[시행 2012.6.21.]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9호, 2012.6.21., 제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비안전과), 064-801-2541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예속함정의 운용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청 소속 해경서 예속함정의 운용·관리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3.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4. "배속함정"이란 해경서 소속 함정을 일정한 기간 다른 해경서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상황대기함정"이란 각종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목적으로 매일 09:00∼다음날 09:00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6. "전용부두"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7. "출동"이란 함정이 출동 지시서를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전용부두(기지)를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 하는 것을 말한다.

9.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경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10. "상황대기근무"란 정박 중인 함정의 각종 기동장비 관리 등 함정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출동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에서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일과시간 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1. "해상종합훈련"이란 함정직원의 정신자세와 근무기강 확립으로 함정의 안전운항, 긴급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2. "지방청 주관 함정훈련"이란 함정의 안전운항과 해상 대간첩 작전, 전술기동 및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3. "직무훈련"이란 소속 해경서장이 정기수리를 완료한 함정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침체된 임무수행 능력을 정상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14. "취역훈련"이란 해양경찰학교 훈련단 및 해경서에서 신조함정에 대하여 장비 운용 및 함정 안전운항능력 확보와 해상치안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5. "함정자체훈련"이란 함정 승무원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행동요령의 숙달을 위하여 함정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6. "특수직무"란 함정의 출·입항, 상황배치, 그 외의 특정한 상항에 따라 승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를 말한다.

17. "통합상황대기근무"란 200톤 미만의 소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박계류 시 통합하여 상황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함정은 해양경찰에 관한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업무 및 국가방위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 파출소에 대한 함정의 배치는 해경서장이 한다.

② 해경서장은 함정의 지휘권을 갖는다. 다만, 해양경찰 광역파출소 및 파출소에 배치된 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해양경찰 광역파출소장 및 파출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배속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배속 받은 경찰기관의 장에게 있다.

④ 지방청장은 구난사항과 그 밖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함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① 경비함정의 호칭에 있어서 200톤이상 함정은 "함", 200톤 미만 함정은 "정"이라고 하며 특수함정은 톤수에 관계없이 "정"이라 한다.

② 함정은 그 운용목적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한다.

③ 경비함정은 톤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함과 경비정으로 구분한다.

1. 대형 경비함(영문표기 MPL) : 1,000톤급이상

2. 중형 경비함(영문표기 MPM) : 1,000톤급미만 200톤 이상

3. 소형 경비정(영문표기 MPS) : 200톤미만

④ 경비함정은 해상경비 및 민생업무 등 해상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⑤ 특수함정은 그 운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형사기동정 :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

2. 순찰정 :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교통 및 민생치안 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3. 소방정 : 해상화재 진압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4. 방제정 : 해양오염 예방활동 및 방제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5. 예인정 : 예인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6. 수리지원정 : 함정수리 지원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7. 공기부양정 : 천해, 갯벌, 사주 등 특수해역에서 해난구조와 테러예방 및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함정은 소속 해경서장이 해양경찰경비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와 그 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밖의 해역 또는 타서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과 해경서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받은 기관의 장은 보고체계에 따라 함정 소속기관 등 관련기관에 보고 및 통보하여야한다.

① 경비함정은 톤급별 명칭을 지정 취역순서(또는 함정번호순서)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2.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

3. 1500톤급 : 제민 1호, 2호, .....

4. 1000톤급 : 한강 1호, 2호, .....

5. 500톤급 : 태극 1호, 2호, .....

6. 500톤급 미만 200톤급 이상 : 해우리 1호, 2호, .....

7. 20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

8.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② 경비함정의 번호는 톤급별로 구분하여 취역일자 순으로 부여하되, 번호부여 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특수함정의 명칭 및 번호는 그 용도와 취역 순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부여한다.

④ 함정의 명명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⑤ 함정을 명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명장에 기재하고, 함정에 교부하여야 한다.

1. 함정번호 및 명칭

2. 소속

3. 톤수

4. 건조회사

5. 건조번호

6. 건조년·월·일

① 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이하 "함·정장"이라 한다)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둔다.

② 함정의 부서별 세부조직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함정기본조직에관한규칙」에 따른다.

함정의 정원은 함정의 크기와 무장, 그 외 장비의 설치기준을 감안하여 정하며 세부사항은 지방청 및 소속기관 정원표와 「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의무경찰로 구성한다.

① 함·정장은 관할 해경서장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용·관리하고 함정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을 진다

② 함정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각 기능별 부서장 및 함정 직원의 일반직무, 특수직무에 관한 사항은 「함정기본조직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① 신조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와 운용중인 함정의 해양경찰서간 이동배치는 해양경찰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른다.

② 해경서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이 함정 증가배치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첩선 출현 등 적정상황 발생시

2.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3. 대형 해양사고(사망·실종 5명 이상, 부상 10명 이상 해양사고, 사망·실종 3명 이상, 부상 5명 이상 여객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4. 집단 해상시위 발생시

5. 중앙언론매체 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6. 그 외의 중요 긴급상황으로 함정증가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

② 긴급상황 발생시 1차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2차는 상황에 따라 연안해역 출동함정, 특수함정, 상황대기함정이 대응하도록 한다.

① 경비함정의 경비구역, 경비방법, 그 외의 함정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경비규칙」에 따른다.

② 특수함정 및 광역파출소 배속함정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을 포함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

① 함·정장은 「해양경찰경비규칙」에 따라 함정의 제반 행동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 유지해야 하는 일지는 중·대형 함정의 경우 항박일지(서식 1)와 기관일지(서식 2)를 말하고, 소형함정의 경우 함정일지(서식 7)를 말한다.

③함정이 다른 해양경찰서의 관할해역에 진입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진입목적, 위치 및 행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경서장은 상황대기함정(특수함정, 전용부두 정박수리함정 포함)을 매일 1척씩 09:00시∼다음날 09:00시까지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관할해역 내 상황발생시 인근 출동함정이 초동조치하고 2차 대응을 상황대기함정이 수행하며, 상황대기함정은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출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출동함정이 전용부두로 피항 시에는 피항함정이 상황대기함정 임무를 겸하여 수행하며 총원대기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다만, 출동함정 2척 이상이 전용부두에 피항한 경우 상황대기함정 임무를 기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경서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④ 상황대기함정의 함·정장 및 상황대기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일과시간 후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자가 대기를 원칙으로 한다.

⑤ 상황대기함(정)장은 전용부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용부두 전반적인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필요시 재박함정 상황대기(관)자를 통제 임무수행 하게 할 수 있다.

⑥ 수리함정이 상황대기정 임무수행 시에는 예비상황대기함(정) 1척을 지정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상황대기함(정)은 자가 대기 및 비상소집체제를 유지한다.

⑦ 상황대기함(정)장은 통합상황대기함정에 대하여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무기탄약고 열쇠관리자 및 전경관리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⑧ 상황대기함정이 긴급출동 시는 재박함정 중 선임함정 상황대기관이 상황대기함(정)장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상근무시간에는 재박함(정)장 중 선임자가 임무를 수행한다.

① 함·정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함·정장은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함정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지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항, 투양묘,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계류할 때

2. 협수로를 통과하거나 저시정 상태에서 항해할 때

3. 함정 승무원 전원을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할 때

4. 그 외에 함정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운용지침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해양경찰청의 연간 함정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함정의 훈련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해상종합훈련, 해양경찰서 주관 함정훈련, 함정자체훈련, 직무훈련 및 취역훈련으로 구분하며, 함정요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및 비상장비(발전기, 소화 및 배수펌프 등) 운용 위주로 실시한다.

② 해상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의 연간 함정 교육훈련 계획 및 함정훈련교범에 따른다.

③ 해경서장은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함정비상장비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

특수함정에 대한 훈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연간 함정 교육훈련에 따라 실시한다. 필요시 지방청 주관으로 특수함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함정이 출동 시에는 함·정장의 허가 없이 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함정이 항해 중에는 항해·기관·통신부서등 항해 당직을 편성 운용한다.

③ 항해 당직근무는 함·정장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1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여 윤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목적 및 근무인원등을 고려하여 함정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상악화 등으로 출동 중 전용부두 이외의 항·포구 또는 연안해역에서 피항 중인 함정은 항해 당직조를 편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부두로 피항 시는 총원 대기하되 상황대기 근무로 전환하며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① 해경서장은 함정이 출동으로 인하여 연일 근무한 경우에는 출동에 따른 피로를 감안하여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모항에 입항한 후 정박 기간 중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함정 휴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장은 출동결과 보고 시 휴무계획을 해경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2. 특수함정의 휴무는 해경서 자체계획에 따른다.

3. 해경서장은 긴급 출동상황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실시를 보장한다.

4. 휴무를 실시하는 함정은 비상소집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휴무 함정은 전체 정박함정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함·정장은 일과 시 함정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부서장은 함·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 집행하며 제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박 중인 함정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출동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상황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한다.

③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 비상시 상황대기 근무인원은 해경서장 또는 함정장의 지시에 따라 편성한다.

④ 정박 중 함정근무에 대한 표준일과표는 별표 1과 같다.

함정 상황대기업무는 부장이 관장한다.

① 함·정장은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나 통합상황대기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상황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한다. 상황대기명령부는 서식 3과 같으며, 상황대기근무의 기본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황대기근무 중에는 함정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통합상황대기근무자의 순찰, 전용부두 순찰 등은 예외로 한다.)

2. 함정장은 상황대기근무자를 2조로 편성, 1조씩 대기실 근무를 명한다.(조별 교대시간 ; 13:00, 02:00<1시간 내외 조정 가능>)

3. 대기실 근무자는 순찰, 출입자 관리, 장비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의 인원은 함정 내에서 자율 복장으로 취침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② 상황대기 근무인원은 함정의 크기 및 함정 승조원(의무경찰 제외)의 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되, 상황대기관은 상황대기자와 함께 상황대기 근무를 편성 운용한다.

1. 3,000톤급 이상 : 4명

2. 1,000톤급 이상 : 3명

3. 200톤급 이상 : 2명

4. 200톤급 미만 : 1명

③ 200톤 미만의 소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 정박 계류 중일 때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통합상황대기 근무를 편성·운용할 수 있다.

1. 2척 이상 6척 이하 : 2명

2. 7척 이상 : 3명

④ 소형함정 및 특수함정의 통합상황대기(근무)편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경서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⑤ 함정의 현문에는 현문근무자를 배치·운용한다. 단, 제3항의 통합상황대기 근무를 편성하는 소형함정은 통합하여 현문근무자를 배치·운용할 수 있다.

① 상황대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대기근무 관련 긴급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2. 전경관리 및 무기·탄약고 관리

3. 상황대기자의 근무지정 및 관리감독

4. 일지기록 유지 등 제반 안전관리

5. 그 밖의 함·정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상황대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 통제 및 함내 보안점검

2. 함정 자체경비 및 화재, 총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 순찰

3. 통신망 관리 및 계류상태,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확인

4. 발전기, 보일러 운전 및 필요시 배수펌프 등 보조장비 작동

5. 누전, 침수 등 함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기관실 화재 예방

6. 그 밖의 상황대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③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문근무

2. 출입자 통제 및 반·출입 물품 확인

3. 그 밖의 상황대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④ 함정의 기능에 따라 항해, 기관 부서 상황대기자를 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황대기관이 상황대기자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통합상황 대기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류색 연결상태 확인

2. 현문 및 동초근무자 지도 감독

3. 전투경찰순경 관리감독 및 무기탄약고 열쇠 관리

4. 상황대기근무 관련 긴급상황에 따른 초동조치

5. 그 밖의 선임정장 및 상황대기함(정)장이 지시한 사항

② 의무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문근무자의 임무는 출입자 통제 및 반·출입 물품확인, 그 밖의 상황대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2. 동초근무자의 임무는 외부세력 침투방어 경계·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조치, 그 밖의 상황대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① 상황대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순찰시간을 분할한다.

② 상황대기자의 복장은 근무복(기능직은 기동복)에 단화를 착용하고 상황대기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상황대기관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대기 중 발생된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내용을 함·정장 및 해경서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상황대기근무 개시 전에 함·정장의 지시를 받아 상황대기자에게 교양한다.

3. 무기탄약고 열쇠를 상황대기근무 개시 전에 보관자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한다.

4. 전투경찰순경의 외출·외박 및 점호 등 복무사항을 처리한다.

5. 상황대기근무 종료 시 상황대기일지 및 순찰표 등 상황대기관련 사항을 상황대기업무 관장자의 결재를 받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상황대기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대기 중 발생된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관련사항은 상황대기관에게 보고한다.

2. 상황대기자는 상황대기 근무시간 외에는 함정 안에서 휴식 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황대기자는 함내외 전반을 순찰하여 화재 및 침수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4. 상황대기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상황대기관련 업무사항을 차기 상황대기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순찰자는 손전지, 경적 등을 휴대하여 함정내외를 매 2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하고 순찰표에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초동조치 후 상황대기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① 상황대기근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7일간, 그 밖의 유예승인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상황대기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함정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황대기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날 1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함정의 순찰함 비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탄약고

2. 기관실

3. 조타실(전탐·통신)

4. 함수·함미의 포대 또는 상비상자

5. 타기실 등

6. 그 밖의 함(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순찰함은 자체실정에 맞게 제작 비치하고, 순찰표의 양식은 서식 4와 같다.

함정수리 또는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함정정비규칙」 및 정비편람에 따른다.

① 해경서장은 함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해경서의 연간 및 분기별 함정물품 소요량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경서장은 제36조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분기 1회 일괄 구매하여 함정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긴급히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함정의 주요장비 부속품에 대하여 기본 정수량의 예비 부속품을 확보하여 긴급수요에 대비하여야 한다.

함정장은 지급 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물품의 수령 및 사용사항을 표준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재고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소속 해경서 함정의 연간 운항계획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함정운용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유는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서로 연간 월별 배정하며 매월말 실수령양만 대금지불 운용한다.

③ 윤활유는 분기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일괄구매 해경서에 보급 운용한다.

④ 잡유 및 유류바지, 원거리에 배치되어 유류공급이 곤란한 순찰정용 경유는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서에 예산배정 현지구매 운용한다.

①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서 연료유의 소요량은 기관제작회사가 정한 소모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윤활유의 소요량은 연료유 소요량의 3/100으로 한다.

② 함정운용에 따른 유류의 실제소모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측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구입 확보된 유류는 해경서 보관시설에 보관하거나 공급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공급은 함정장의 청구에 의하여 해경서장이 발급하는 공급지시서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공급업체 보관은 자체 보관시설이 없는 해경서에 한한다.

② 구입한 유류를 공급업체로부터 해경서 자체 보관시설로 수용하거나 해경서 또는 공급업체에서 보관중인 유류를 함정에 공급할 때에는 해경서장이 지명하는 검수단이 입회하여 수령 또는 공급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함정은 건조당시의 설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비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경찰청 함정건조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함정의 안전 및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와 목적지까지의 운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청장·해경서장은 함정 승조원에 대한 인사상담·고충처리 및 근무여건 등을 파악하여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함정 승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제5조상의 사유·하자보증 수리 및 건조함정 인수 시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함정장이 제1항을 중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특별휴가로 인해 기간 내 수리 및 인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 그 외 함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8장의2 함정의 대외지원

①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믿음직한 선진 해양경찰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실시한다. 함정 지원시에는 기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대외지원 중인 함정은 가능한 해상 순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함정 지원을 검토할 경우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함정이 지원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 안보, 재난과 관련한 사항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시책 수행에 관한 사항

3. 도서·선박 등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4. 그 밖에 상급기관이 공식문서로 지시한 업무 운용부서의 지원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 및 선박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성 행사

3. 해양경찰 홍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4. 해양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함정 운용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외기관과 업무협력에 관한 협정서(양해각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협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함정을 지원한다. 대외기관의 요청사항이 해양경찰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함정을 지원할 수 있다. 대외기관의 요청사항이 요청기관의 고유임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이더라도 다른 대체수단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함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 정책추진에 부합하거나, 해양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경우에는 언론 및 민간단체에 함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언론·방송사 고유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단순 취재지원을 위한 대외지원은 자제한다.

자체 홍보를 위해 함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비임무 수행 또는 출항·입항과 병행하거나 대기 중인 함정을 이용할 수 있다. 협정서(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양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함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협정서가 없더라도 해양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해양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요청은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접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지원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함정 운용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요청을 받은 부서, 운용부서의 순서로 지원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③ 지원여부의 결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2개관서 이상의 관할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④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요청 내용의 검토결과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① 경비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원요청을 한 기관·단체에서 책임을 진다.

② 침실 갯수, 좌석, 구명벌·구명정 최대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원이 탑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승조원과 대외지원 인원의 수만큼 구명의를 확보하고, 출항전 구명의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함정지원 시 대외기관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⑤ 대외기관 지원시 서식 8에 따라 개인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서약서를 받는다. 다만, 개인별 안전서약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 인솔자 명의로 서약서를 받고, 인솔자로 하여금 개인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서약내용을 공지하게 할 수 있다.

함정지원시 대외기관 편승인원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출항전·항해 중 서식 9에 따른 안전수칙 방송을 실시한다.

① 외교·안보 등 국가기관의 중요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지시한 업무에 대하여 함정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그 계획을 해양경찰청에 보고한다.

1. 지원요청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2. 지원요청 내용(기간, 지원사항, 대상인원, 협조사항 등)

3. 지원요청 사유(목적)

4. 지원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5. 지원계획(필요시 해양경찰청 지원 요청사항 포함)

6.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7. 안전관리 방안 등

② 해양경찰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여부, 지원규모, 일정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을 보고한 경우 대외지원 임무 종료 후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지원을 실시한 함정은 서식 10에 따라 해양경찰 경비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기록·관리한다.

① 함정의 운항실적은 함정장이 해양경찰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NGIS)에 입력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NGIS) 관리·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함정별 공통보유 비치할 부책은 별표 2와 같다.

②함정별 특성에 따라(보유장비 등)별도 부책물 비치 필요시 해경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공통부책물 추가 발생 시 지방청 해당기능과 협의 후 경비안전과에 제출, 규정에 반영한다.

① 해양경찰함정은 해양경찰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함정 연혁사를 기록, 보존한다.

② 연혁사는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항박(기관)일지 또는 함정일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거사진 등을 기사하단에 첨부할 수 있고, 기록사항의 수정 등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연혁사는 지정된 양식에 의한 면장철에 기록하되, 표지는 서식 6과 같으며, 함정사진 및 제원 기록은 서식 6-1의 양식에 따라, 인사(파견)발령에 의하여 근무한 역대함장의 근무기간, 인적사항 기록은 서식 6-2의 양식에, 연혁은 서식 6-3의 양식에 따라, 주요장비 운용현황은 연말을 기준으로 서식 6-4의 양식에 따라, 주요업무 실적은 서식 6-5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④ 함정장은 연혁사 기록 시 마다 기록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되 매년 1월 및 반납시 점검관의 날인을 받는다.

가. 1차 : 함정장, 2차 : 소속 과장, 3차 : 소속해양경찰서장

⑤ 연혁사는 영구 보존하되, 함정장 책임 하에 인수인계하되, 함정의 퇴역·폐선 시에는 소속 해경서에 반납 해양경찰청 자료실에 보관한다.

부선 및 부선거 등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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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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