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통합방위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작전요소에 대하여 평상시 대비태세를 점검하여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점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전요소(이하 "피 점검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경비안전과, 정보수사과, 특공대, 항공단, 무선국(송·수신소) 등 해당부서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2. 소속 해양경찰서 파·출장소, 함정
3. 그 밖의 통합방위작전 관련 부서
① 지방청 점검은 연 1회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 2회(전반기, 후반기) 실시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주관 점검을 수검한 부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 해경서장은 필요시 소속 함정, 파·출장소 등에 대하여 통합방위 작전태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점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점검관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장은 지방청 경비안전과장(경비계장)을, 해경서는 경비구난과장(경비구난계장)이 되고, 각 분야별 점검관을 구성하여 점검 전 점검분야 업무를 조정한다.
③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서 선발한다.
1.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해양경찰 작전계획, 충무계획 등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
2. 경비·작전, 항공, 보안, 통신, 장비 등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정보, 작전, 교육, 훈련, 장비, 보급, 통신 분야 및 그 밖의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전계획 보완 및 발전
2. 책임항만 통합항만방호계획 적절성
3.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
4. 관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 계획 보완 및 발전
5. 유관기관(민·관·경·군)간 업무협조 체제
6. 통합훈련·교육 현황
7. 작전부대 출동태세 및 장비 운용
8. 작전요소간 통신망 운용 관리현황
9. 해상치안상황실 운영실태
10.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11.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점검은 피 점검기관에 사전 예고 또는 통고 없이 방문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 점검은 통합방위 작전상 취약분야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전적이고 지도적으로 실시한다.
③ 점검 시 실제 훈련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기동훈련 또는 메시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점검관 및 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분야별 점검관은 점검결과를 점검단장에게 보고한다.
2. 점검단장은 종합적인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피 점검기관은 시정이 필요한 점검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단장은 점검결과 우수한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점검단장은 점검결과 통합방위 태세가 극히 불량한 피 점검기관에 대해 경고하고, 1개월 내에 다시 점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 점검결과가 계속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 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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