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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14.8.2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07호, 2014.8.29.,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이 훈령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무처의 국(관 포함. 이하 "국”)·과(담당관·인권상담센터 포함. 이하 "과”)·직제령에 규정된 팀(이하 "팀”)과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9.>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직원의 담당업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국·과·팀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사무처 각 국장·과장·팀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른 국·과·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제공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국·과·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① 사무처 각 국장·과장·팀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필요한 규칙·훈령·예규 등을 제정하여 업무가 합법적·통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1. 규칙

가. 법·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에 대한 규정

2. 훈령(규정)

가. 법·시행령·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

3. 예규(업무처리지침)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 각 국장·과장·팀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예상되거나 다른 국·과·팀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가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위원회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및 연간업무계획 수립

3.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4. 연간보고서 발간

5. 위원회업무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6.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조직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9. 주요 예산사업의 심사·분석·평가

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3. 위원장 및 사무총장 지시사항 관리

14.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 총괄 <신설 2012.12.4.>

15.「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의 검토, 입안 및 협의 <신설 2012.12.4.>

16.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집행 <신설 2012.12.4.>

17. 관 내 다른 담당관(인권상담센터 포함)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제14호에서 이동, 2012.12.4]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법과 그 시행령안의 검토·입안 및 협의

2. 다른 국·과·팀에서 입안한 위원회 관련 법령안 및 규칙·훈령·예규안의 심사  <개정 2014.8.29.>

3. 위원회 규정의 전반적 관리 및 법규집 발간

4. 소송(고소·고발 등 포함)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 <개정 2012.12.4.>

5. 법령질의·회신 및 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법률자문 등

6.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7.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8.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소속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0.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1. 인권위원·직원의 재산등록 및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및 결정례집 발간 <개정 2012.12.4.>

13.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14. 위원회 행정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15. 위원회 웹사이트의 기획·개발·관리 및 지원

16.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17. 정보화관련 제도개선과 정보통신 보안활동 및 그 밖의 정보화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8. 인권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4.>

19.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존

20. 인권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4.>

21. 위원회 발간자료의 등록 및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3. 위원회의 기록물 생산·이관·평가·보존 등에 관한 관리 및 지도 <개정 2012.12.4.>

24. 기록물의 대출·열람 등 기록관 및 보존서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4.>

25.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4.>

③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진정·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진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 인권사무소 관할지역 및 정신보건시설을 제외한 지역의 면전진정 업무 전담

4. 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소관 과에 대한 송부

5. 진정 및 상담 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6. 상담기법의 개발 및 개선

7.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전문상담원(전문상담위원 포함) 교육·관리 <개정 2012.12.4.>

8.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9. 민원업무 처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14.8.29.>]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 인사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2. 소속 공무원의 임용·평가·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직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 관인의 관리

5. 문서 접수 및 수발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조정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 관리

9. 급여, 연금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

10. 보안업무

11.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12.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등 위원회 대내·외 행사 계획 수립 및 주관 <신설 2012.12.4.>

13. 다른 국·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4.8.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4.8.29.>]

①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정책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2.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3. 인권관련(이주·여성·장애·아동·군 관련을 제외한다)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개정 2014.8.29.>

4. 인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의 기획·총괄·지원

5.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총괄

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인권백서 발간

9. 유엔인권기구(조약감시기구, UPR, 특별보고절차 등)에 대한 정부보고서 관련 의견제출 및 별도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4.8.29.>

11. 삭제 <2014.8.29.>

12. 삭제 <2014.8.29.>

13.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14.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5. 삭제 <2014.8.29.>

16. 삭제 <2014.8.29.>

17. 삭제 <2014.8.29.>

18. 인권위원워크숍 계획수립 및 집행 <신설 2012.12.4.>

19. 국 내 다른 과 및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와 그 밖에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29.>

[본항 개정 2014.8.29.]

②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8.29.>

1.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조사·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8.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③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위원회 홍보자료 제작·배포

3. 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4. 대 언론 홍보 관련 업무

5. 위원회 활동사진 및 영상 기록 관련 업무

6.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기관협력

7. 인권관련 단체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8. 온라인 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행 실태점검·평가

④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4.8.29.>

1.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2.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권고 및 의견표명

4.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5. 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

[본항 신설 2014.8.29.]

⑤ 인권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평가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

3. 대상별·주제별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4.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연수과정 운영

5.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본항 신설 2014.8.29.]

①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 조정

2.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4. 국회, 법원,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군 관련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5.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6. 침해구제제1위원회 운영 및 총괄

7. 군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29.>

8.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4.8.29.>]

② 침해조사과장은 제1항제4호가 정한 대상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인권침해 행위와 교정·구금시설(군 관련 구금시설 포함), 다수인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및 외국인 기타 조사총괄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8.29.>

1.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4.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5.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7.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8. 이주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9.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및 총괄

③ 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차별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2.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3. 성희롱·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기타 장애차별조사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4.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5.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및 총괄

④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차별 관련(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표명

2.「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

3. 장애차별 관련(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및 직권·기획조사

4. 제3호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거주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홍보

6.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운영

7. 장애차별과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본항 개정 2014.8.29.]

⑤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표명

2.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관련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진정사항의 접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및 직권·기획조사

3. 제2호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거주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홍보

5. 정신장애 분야 진정사건과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6. 제2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본항 개정 2014.8.29.]

⑥ 아동청소년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인권, 「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2.「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

3. 아동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내 인권침해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직권조사·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사항 연구와 권고 및 의견 표명

5. 제3호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제3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본항 신설 2014.8.29.]

인권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문신설 2014.8.29.>

1.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개정 2014.8.29.>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3. 구금·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4.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5.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7. 위원회의 조사 지원

8. 관할구역 내에 있는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 조사·구제(단,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유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8.29.>

9.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29.>

삭제 <2012.12.4.>

삭제 <2012.12.4.>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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