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9.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9호, 2012.9.28., 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2-2110-8700
1. 대상차량 국적 : 일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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