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12.9.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9호, 2012.9.28., 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2-2110-8700

1. 대상차량 국적 : 일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img11361160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