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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시행 2011.2.1.] [법무부훈령 제810호, 2011.1.5., 일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 02-2110-3312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운전원에게, 2차 책임은 서무과장에게 있 다.

① 원장등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원 이외의 타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등의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과후 차량운행의 경우는 당직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차량운행 중 선임탑승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원 및 탑승자를 지휘·감독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차량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량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차고 또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고가 없을 때에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량의 차종별 도색 및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량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원장등은 버스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3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

②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버스에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원장등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관용차량관리규정, 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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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1. 2.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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