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시 자문 및 협력
2.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종교단체의 실천방안 마련 및 전파
3.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의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협의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
2. 환경부 차관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교단체환경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각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체적인 환경정책 실천프로그램 논의·선정 및 협의회 안건 상정
2. 종교단체의 모범적 환경보전 실천사례 발굴·전파
3. 전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점 환경보전 실천주제 선정
4.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 종단간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상호정보교류 등
④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2항의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으로 본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당해 협의회" 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당해 협의회별로 반기별 각각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종교단체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당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단체별 전파 및 실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각각 그 반영 및 실천여부 등을 당해 협의회에 보고한다.
① 당해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2인씩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당해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당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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