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전문연구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연구과정”이라 함은 학생들이 전통문화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현장실무자로서 소정의 교육 및 전문연수 등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과정을 말한다.
2. "결과보고서”라 함은 학생이 직접 전문연수에 참여한 것을 증빙하는 결과물로서 학생의 교육이나 실습을 받은 내용, 지도교수의 지도내용, 소속책임자의 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3. "협약”이라 함은 전문연구과정 운영에 관하여 본교와 전문연구기관이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전문연구과정은 1개 학기 이상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본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취업중인 학생은 해당 재직기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 승인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1>
③ 전문연구기관 승인 신청에 대해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신설 2014. 3. 11>
① 전문연구과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24주) 이상을 수업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과정은 2개의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편성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연구과정Ⅰ,Ⅱ(이하 "학기제”라 한다)는 24주 이상의 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기 중(방학기간 포함) 시행한다.
2. 전문연구과정Ⅲ,Ⅳ(이하 "계절제"라 한다)는 8주 이상의 실습교육을 받아야하며 방학 중 시행한다.
학기제는 1회에 9학점(총 18학점)을, 계절제는 1회에 3학점(총 9학점)을, 학기제와 계절제를 포함하여 총 18학점까지 인정한다.
① 전문연구과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전문연구과정 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를 받아 전문연구과정지원신청서와 전문연구과정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제1항의 학생이 전문연구과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연구기관을 섭외한 후 전문연구기관섭외내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연구과정지도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연구기관의 정보(기관명, 대표자, 추진실적 등)
2. 전문연구기관의 현장교육·현장실습 내용
3. 지도교수의 지도내용 및 학생관리계획
③ 학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연구과정수행계획서와 전문연구과정지도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문연구과정을 수행하는 학생(이하 " 연수생”이라 한다)이 수행 도중에 그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변경사유서를 첨부한 전문연구과정수행변경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는 전문연구과정지도변경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제1항의 전문연구과정수행변경계획서와 전문연구과정지도변경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문연구과정에 필요한 현장교육·현장실습내용 및 수행계획
2. 연수생에 대한 수혜조건
3. 본교와 전문연구기관간의 권리와 의무사항
4. 그 밖에 전문연구과정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학과장은 제1항의 교섭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과 전문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협약서를 체결한다. 다만, 전문연구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과 전문연구기관의 주무부서장의 명의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약서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연수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수생에 대하여는 대학이 재해보험료를 부담한다.
③ 연수생을 지도 또는 교육·실습시키는 전문연구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과정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전문연구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주관부서에서 일괄 수강신청을 한다.
② 수강신청 학생은 등록금 또는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 기한내 미납 시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① 연수생은 전문연수기간 중 1회 이상 논문지도교수에게 전문연구과정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전문연수기간 중에 2회 이상 전문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연수 현황 등을 청취하고, 전문연구과정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지도·점검하며, 근무상황부 및 일일 수행업무 일지 등을 확인하고, 연수생과 전문연구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수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전문연구기관의 방문 후 전문연구과정방문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수생이 전문연구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전문연구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변경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변경신청서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에서 그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연수생은 신체상의 장애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전문연구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문연구과정포기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생은 전문연구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연구과정종합보고서, 전문연구과정중간보고서, 근무상황부, 일일업무수행일지 등을 성적처리 기간 이내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연수기간 중 전문연구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문연수기간 중 알게 된 전문연구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전문연수기간 중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②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전문연구과정의 수행을 중지한다.
1. 전문연수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주 5일의 상시 근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을 한 경우
2. 전문연수기간 중 고의로 전문연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문연수기간 중 고의로 전문연수의 수행을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연수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① 전 문연구과정의 수행을 완료한 학생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연구과정의 이수를 확인하는 전문연구과정이수승인을 학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제1항의 전문연구과정이수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연구성과물이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전문연구과정이수승인평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연구과정이수승인평가조서의 검토대상인 결과보고서는 연수생의전문연구과정종합보고서·전문연구과정중간보고서·근무상황부·일일업무수행일지, 지도교수의 전문연구기관방문지도보고서 및 전문연구기관평가서 등이 포함된다.
④ 전문연구과정이수승인평가조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문연구과정의 근무상황부 및 일일업무수행일지, 중간보고서, 종합보고서, 방문지도보고서의 평가단위는 우수, 보통, 불량으로 한다.
2. 전문연구기관의 평가는 전문연구기관평가서에 따라 각 평가항목의 우수, 보통, 불량의 개수를 표기한다.
⑤ 제4항제1호의 항목 평가가 모두 보통 이상이고 전문연구기관평가서의 항목 평가가 불량 1개 이하인 경우에만 이수 인정대상으로 한다.
① 대학원장은 전문연구과정이수승인평가조서 등을 검토하여 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과장은 대학원장으로부터 전문교육과정이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학생의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1>
전문연구과정 운영을 위한 구성원 역할 및 주요서식은 다음 표와 같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전문연구과정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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