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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사 운영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사 운영 규칙

[시행 2012.6.21.]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호, 2012.6.21., 제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기획과), 064-801-2816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해양경찰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사란 해양경찰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경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관사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관사"는 지방청장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를 말한다.

2. "나급관사"는 해경서장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를 말한다.

3. "다급관사"는 가, 나급 이외의 관사로 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에서 사용하는 관사를 말한다.

① 관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동으로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2. 신청에 의하여 지방청장 및 소속 해경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② 관사의 입주방법은 입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의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의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① 지방청장 및 소속 해경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사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6조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관사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불가피한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 시

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4. 공공생활을 해치거나 입주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 관사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사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① 관사 관리비는[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관사 발생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사 사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사의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지방청장 및 소속 해경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명도 하여야 한다.

② 명도 할 때에는 입주일 그날 현재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청산현황

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③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관사관리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입주자는 상호간 관사 입·퇴거 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관사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③ 입주자는 관사 수리소요 발생 시 수리비의 10%를 부담한다. 단,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기본 골조 등의 수리비는 제외한다.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청과 소속 해경서에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② 위원회는 소속직원 중에서 계급, 직급, 기능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무기획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지방청인 경우는 경무계장, 소속 해경서는 경무기획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지방청장 및 소속 해경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관사 관리와 관련된 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전국발령대상자 및 비원적지 근무자이면서 현 근무지 내 무주택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별 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하며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관사 배정을 위한 점수 산정시 계급점수는 고려치 않고 장기근속(1개월 0.1점)과 부양가족(1명 1점) 점수만 합산하여 반영한다.

2. 관사배정 순위는 첫째 3인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둘째 가족세대, 셋째 독신세대 순으로 한다. 단,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우선배정 한다.

② ① 항의 입주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입주희망 사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사거주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① ,②항에 의해 입주 완료 후 여유 세대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연장거주에 대해 심의·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④ 최종 배정완료시 입주 선정결과를 점수 및 선정 사유와 함께 공개한다.

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사 입주 신청서

2.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무주택 입증서류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무주택 서약서

3. 주민등록등본

② 접수된 신청서는 간사가 관리하며 관사 입주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신청된 접수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주자를 심의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사 입주 승인서를 2부 작성, 1부는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간사가 보관한다. 이때 입주가 확정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세대가 2세대이상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동, 호수를 정하여 입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세대간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간사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예고통지를 하여 입주자의 퇴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퇴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주 연장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대기자 수를 고려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연장시킬 수 있다.

⑤ 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는 전국 정기발령시 발령일을 기준(경찰관 및 일반직 포함)으로 해양경찰청에서 일괄 지정하는 입주 일정을 따른다. 단 입·퇴거 시기는 개학전(3월1일) 완료한다.

1. 입주희망자 신청 → 위원회 개최(입주자 선정) → 입·퇴거일

2. 퇴거 대상자 중 개학전(3월1일) 퇴거가 어려운 세대는 제7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②항에 따른 사유서를 퇴거사유 발생시 즉시 제출하고 입주가능 세대에서 제외하고 연장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는 관사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위원장(반장)과 총무를 선출하여 관사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사관리규약을 정하여 관사관리 유지비, 각종 공과금, 경비원 고용 등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관사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사별 입주자를 대표하며, 관사 운영관련 공지사항을 입주자에게 전달

2. 관사운영 비협조자 및 공동생활 저해자에 대해 위원회에 퇴거 건의

3. 재난, 복지 등 입주자 간 필요한 협의를 위해 반상회 소집

4. 기타 관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보고

② 입주자는 관사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 사용 시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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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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