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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성희롱예방 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 성희롱예방 지침

[시행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1호, 2013.3.23.,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031-467-4358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검역본부 소속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검역본부의 소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공무원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고충상담원 전원이 동일한 성(性)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를 지시 및 조정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고충전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실태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3.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① 고충전담창구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하 "고충전담창구 운영과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고충전담창구운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란 하단에 기재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공고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처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충전담창구 운영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충처리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의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제8조에 따라 상담 또는 조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성희롱 사안에 따라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희롱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안을 종결한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충전담창구가 설치된 기관에는 각 기관의 장 소속하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본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동물질병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여성 선임 5급 직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지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내지 4인을 위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의 사안이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전보 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희롱 사안을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충처리의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타인이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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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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