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혁신도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혁신도시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이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이전 소요비용 추산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청사 시설별 적정면적 산출 등 설계 및 신축에 관한 사항
4. 검역장비, 사무집기 이전 설치 등 이사에 관한 사항
5. 기관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인, 이전지원반장 8인내외 및 이전지원반 8개내외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
③ 이전지원반장은 업무관련 과장급으로 하며 이전지원반은 해당분야별 업무전문가중에서 반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① 단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반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추진반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각 이전지원반별로 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청사 신축 및 이전 등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전지원반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단장은 추진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추진단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통합성과 평가시 가점 또는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14년 7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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