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직원휴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직원휴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운영책임자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부서를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③ 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은 개인별이 아닌 직위 및 업무분장으로 대체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발전적 의견수렴을 위해 검찰가족복지회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둔다.
책임자 및 운영부서는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휴양시설의 확충 등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검찰가족복지회 회원으로 검찰가족 복지카드의 사용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혜택을 일시 정지한다.
1. 휴직중인 자
2. 타 기관 또는 해외 파견중인 자
3. 기타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직원휴양시설이라 함은 대검찰청 운영부서에서 계약 또는 협정 체결한 숙박시설 등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콘도미니엄
2. 호텔
3. 펜션(민박)
4. 휴양림
5. 지역 해수욕장 등
① 사용 시기에 따라 주말, 연휴, 성수기는 추첨제, 비성수기는 선착순제 등으로 배정한다.
② 공평·투명한 배정을 위하여 신청, 당첨자 결정 및 공고의 전 과정을 복지사이트의 자동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다.
① 예약신청은 운영부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에서는 배정자에 객실안내, 쿠폰 등을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고 배정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휴양시설 이용자는 객실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객실료는 각 휴양시설에서 정한 회원요금으로 한다.
① 1인당 연간 휴양시설 이용가능일수는 3일로 하며, 1회 이용시 연박은 3박으로 제한한다. 단 선착순과 비수기 이용분은 제한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취소 없이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연간 이용가능일수에서 삭감하며, 예약의 취소는 이용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 후 취소하는 경우는 이용가능일수가 추가 삭감 된다.
① 배정자는 권리를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의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정추첨이나 부정사용의 경우 3년의 기간 안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검찰가족복지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부서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정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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