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타 규정에 의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 업무는 교육홍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자원봉사를 실제 활용하는 부서장(이하 "활용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원봉사자의 활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편의 및 재활 증진에 관한 봉사
2. 병원환자 등 사회복귀능력 개발에 관한 봉사 <개정 2012. 6. 15.>
3. 기타 재활원 업무 추진 및 재활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봉사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2. 6. 15.>
1.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갖고 보수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2.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 단 중·고·대학생은 하루 4시간 이상 봉사 가능한 자 <개정 2012. 6. 15.>
3. 이 규정에 의한 봉사자 수칙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4. 기타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 가능한 자
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무과장은 서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은 연 2회 간담회를 갖고 매년 말 평가회를 실시한다. <개정 2012. 6.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담회와 평가회를 통하여 주무과장은 봉사활동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담회 개최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연도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용방안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한다. <개정 2012. 6. 15.>
1. 인터넷, 대중홍보 매체 등 이용
2. 강북구청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
3. 자원봉사자 교육기관의 추천
4. 지역사회내의 기존 조직체의 활용(교회, 단체, 학교 등)
5. 자원봉사자 개인의 신청
6. 기존 자원봉사자의 추천
7. 기타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재활원 홈페이지 및 강북구청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홈페이지를 연계 활용한다. <개정 2012. 6. 15.>
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주무과장은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봉사활동 분야를 결정하고 자원봉사자로 등록한다. <개정 2012. 6. 15.>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자원봉사 종결의사를 밝힐 경우
2.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사전 연락 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한 경우
3.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재활원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타 주무과장이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무과장은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 또는 활용부서장에게 교육을 의뢰한다.
1. 기본교육:재활원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의 이념과 자세, 활동수칙, 행정절차 등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전문교육: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활용부서장이 수시로 실시한다.
3. 기타교육: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기, 주제, 대상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2. 6. 15.>
① 주무과장은 자원봉사자 활용부서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용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활용부서장은 수요를 파악하여 주무과장에게 배치를 요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 및 배치요청에 따라 주무과장은 자원봉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욕구, 전공, 전문지식, 경력, 활동가능요일, 시간 등을 고려, 자원봉사자 배치내용을 활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활용부서장은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을 실시 한 후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① 삭제 <2012. 6. 15.> ① 주무과장은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봉사활동(VMS) 인증관리 DB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2. 6. 15.>
② 주무과장은 자원봉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욕구, 전공, 전문지식, 경력, 활동가능요일, 시간 등을 고려,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배치내용을 활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③자원봉사자가 방문, 전화로 자신의 자원봉사인증서를 교부·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혹은 방문, 우편발송 등의 방법을 알려주어 자원봉사자가 교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 6. 15.>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활동시 주관부서에 비치된 자원봉사활동 일지에 출·퇴근시간, 활동부서, 활동내용, 활동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한다. <개정 2012. 6. 15.>
2. 자원봉사 중에 봉사활동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의문사항은 주무과장 또는 활용부서장과 협의, 처리해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사활동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활용부서장 또는 주무과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4.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재활원에서 알게 된 환자, 훈련생 등에 대한 개인정보, 기타 업무 상 알게 된 사항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아니된다.
5. 봉사활동 기간 동안 복장 및 품행을 단정히 하고, 자원봉사자용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6. 재활원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자, 자원봉사자, 직원 상호간에 예의를 지킨다.
7.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기타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① 원장은 재활원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체 포상 또는 상급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포상의 기준, 시기 등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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