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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시행 2012.8.31.] [국립재활원예규 제368호, 2012.8.31., 제정]
국립재활원(총무과), 02-901-1508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장애인운전교육과정, 대상, 인원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장애인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장애인운전교육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명칭 등을 변경·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① 장애인운전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의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6급 장애인으로 한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2.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한자

3. 운전면허소지자로 중도에 장애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운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의 경우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장애인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신청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일정과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운전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실비의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중지 또는 파손된 기자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하거나 교육에 불참한 자

2.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는 등 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교육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벌칙을 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운전교육을 받을 수 없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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