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과정 중 공무원교육훈련과정으로 승인된 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교육훈련과정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문분야로 설정한다.
②각 과정별 교과명 교육기간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2. 6. 15.>
교육훈련과정별 교육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시작 10일전까지 명단을 받아 확정한다.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개시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교육생 위탁기관에 청구 할 수 있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또는 퇴교처분을 받은 자의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질병으로 인해 교육 미참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 2012. 6. 15.>
③교육훈련비의 책정, 징수 및 회계처리 절차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원장은 교육생에게 기숙사 및 식당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실비로 숙식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훈련성적의 평정은 성적평가제, 또는 수료점수제로 할 수 있다.
훈련성적 또는 이수자 명단은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원장은 교육기간 중 질서 있는 생활기풍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생 중에서 학생장 또는 간사를 선출하여 필요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교육생은 교육기간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을 엄수하고 교육개시 5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2. 원내에서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3. 고성방가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반 교육용 시설물과 반납을 조건으로 지급된 물품은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5. 기타 국립재활원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①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1>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3.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때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퇴교처분을 받을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퇴교 사실과 그 사유를 퇴교처분을 받은 자 및 소속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①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이하 "과장" 이라 한다)은 별표의 근태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관리한다. <신설 2006.5.1> <개정 2012. 6. 15.>
②교육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결강 또는 조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1. 경조사 발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등)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또는 타 기관 교육 등의 사유
3. 소속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무수행
4. 질병치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사항
③과장은 교육생의 근태관리 기준에 의한 벌점누계가 7.5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생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①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하고 근태평점이 퇴교벌점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6. 5. 1>
②원장은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생장 등에게 표창를 수여할 수 있다.
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진행방법,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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