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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수로측량업무규정시행기준

수로측량업무규정시행기준

[시행 2009.12.10.]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22호, 2009.12.10., 폐지제정]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 051-400-4251

제 1 장 총 칙

이 시행기준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로측량에 대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기준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일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로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유관기관에 주지시켜 수로측량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로측량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수정을 해 두어야 한다.

외업 및 내업에 대하여 각 분담작업의 시행자는 성과 등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로조사표, 기본수준점표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수로측량 중에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조속히 항행통보 조치하여야 한다.

수로측량 책임자는 작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월보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로측량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최종공정표와 준공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측량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준점측량

계획도에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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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원점이 아닌 원점의 위치 결정은 20초독 경위의를 사용하여 삼각측량 또는 다각측량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보조점 및 물표점의 위치를 도해에 의한 교회법으로 결정할 때에는 육분의를 사용할 수 있다.

거리측정에 사용하는 기기는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삼각측량을 실시할 경우 삼각형의 내각은 20도 이상 140도미만의 각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하여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4대회 이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다각측량을 실시할 때는 폐합 또는 결합 다각측량 방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장측량을 실시할 경우 선점은 삼각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보조점, 물표점 등의 위치를 교회법으로 결정할 때는 3선 이상의 교차로 하고 그 교각은 도해법의 경우 30도 이하, 계산법의 경우 20도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위의에 의한 수평각 관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관측방법 : 방향각 관측법

2. 관측회수 : 3대회 이상

3. 관측오차 : ±10초 이내

경위의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에서 수직각 관측은 1대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거리의 측정은 도해교회점을 제외하고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성측량에 의해 경위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계측지계 값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베셀(Bessel)값을 병기 할 수 있다.

선박 속력시험표 시통선의 평행도 검사는 직접측정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조(2개)이상의 도표, 도등 등의 지도선 방위는 직접 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수로기준점표의 설치위치는 지반이 견고하고 장래의 측량에도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로기준점표는 영구표지와 일시표지로 구분하고 크기와 형상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영구표지 재료는 석재 또는 놋쇠재로 한다.

원점의 성과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성과별 각 항목의 최소단위는 다음 표에 게재한 단위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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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에 의한 계산이 종료된 후에는 입력 데이타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계산결과를 충분히 검토한다.

주요항로표지, 현저한 물표, 주요한 보조점 등 장래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U.T.M좌표 및 경위도 좌표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측량원도는 두께 0.075밀리미터 이상의 프라스틱 시-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10센티미터 간격의 격자선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단, 원도작성시 플롯터에 따라 신축이 적은 적합한 두께의 프라스틱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측량원도에 기입하는 원점은 제8조의 규정과 해도도식에 따른다.

관측사항은 야장에 기입하고 소정의 계산을 거쳐 측점좌표, 경위도, 높이 등의 값을 일괄하여 표석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저측량

교량의 가항높이는 가항 항로상에서 교량구조물 최하부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약최고고조면상의 높이로 환산하여야 한다.

GPS측량기를 사용하는 간접수준측량은 표고점 2점 이상과 삼각점 2점 이상을 연결하여 동시에 GPS측량을 실시하여야한다.

10미터 미만의 대상 물표 높이는 가능한 한 해면으로부터 직접 측정을 하여야 한다.

높이의 계산 및 측정은 1쎈티미터 단위까지 하여야 한다.

간접 수준측량계산에 사용하는 거리는 직접측정 또는 원점계산에 의한 산출치로 한다.

원점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표시하는 면까지의 높이로 표기한다.

1. 측점 : 수로조사표, 표지등의 위쪽 면

2. 등대 : 등화의 중심

3. 위 이외의 물표 : 물표의 정상부

측정사항은 표지기사, 야장 등에 기입하고, 소정의 계산을 거쳐 표석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항공사진측량

제 1 절 대공표지

대공표지는 촬영축척,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크기, 형상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공표지 설치장소는 천정으로부터 45도 이상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차폐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대공표지의 설치예정점이 표지의 설치에 부적당할 경우 수목 또는 옥상 등에 이심하여 설표할 수 있다.

대공표지를 설치하였을 때는 대공표지점 명세표 및 대공표지점 배치도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제 2 절 촬 영

① 항공사진의 촬영축척은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하되 1/20,000을 표준으로 한다.

② 항공사진의 축척은 사용카메라의 초점거리와 촬영항공기의 지상고도의 비로 산출한다.

③ 디지털항공사진은 지상표본거리로 축척을 대체하도록 한다.

① 촬영비행 중 편류의 수정, 항공사진기의 경사 및 촬영 간격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장착용 GPS수신기는 일반 2주파 수신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테나는 항공기 전용 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성항법장치(INS)는 3축(Roll, Pitch, Yaw), 자이로(Gyro) 및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갖춘 항공기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촬영한 필름에는 촬영지역명, 촬영 년, 월, 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촬영후 코-스 등을 기재한 표정도 및 촬영 자료를 기재한 촬영기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제 3 절 항공삼각측량

사진의 표정에 필요한 보조점, 물표점에 대해서는 사진상에 작은 구멍을 뚫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기계법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진상에 구멍을 뚫어 표정점을 표시할 때는 편심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고 사진상에 표시된 표정점의 좌표는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해석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산기를 사용하여 사진의 표정에 필요한 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삼각측량에서 단일코-스의 길이는 10모델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① GPS/INS장비를 활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설치운영하는 지상GPS기준국은 촬영지역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국가기준점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반경 약 30k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상GPS기준국의 최종 측량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점 또는 GPS상시관측소를 고정점으로 사용하여 후처리한다.

제 4 절 도 화

도화는 모델마다 행하고 이를 편집하여 안선지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해법을이용하여 도화 할경우 편곡을 수정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화의 범위는 해안선 및 그 부근으로 하고 지형 및 항해목표가 되는 현저한 지물에 중점을 두고 묘화하여야 한다.

제 5 절 현지조사

도화한 안선지형도는 현지에서 해안선의 위치, 형상 및 해안선의 형태와 지물 등에 대하여 도화내용을 확인하고, 현상과 틀린 부분에 대하여는 보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측은 안선지형도에 기입된 원점 또는 해안선의 돌출부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실측한 부분을 측량원도 도식에 따라 그려 넣어야 한다.

물표의 높이는 항해목표 등 현저한 것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높이를 알고 있는 물표에 대해서는 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해안선, 지형측량

해안선측량을 기장식에 의해 실시할 경우 그 형상을 야장에 묘화해두어야 한다.

평판측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평판의 표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물표 등의 위치는 3선이상의 위치선을 교차시키는 교회방식 또는 다각측량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위치선의 교각은 가능한 한 30도 이상으로 한다.

곶의 끝부분, 작은섬, 암초 등은 접선법을 병용하여 그 위치, 형상 및 크기의 파악에 노력해야 한다.

해안선부근의 간출암 중에서 현저한 것은 그 위치, 형상 및 크기의 파악에 노력해야 한다.

저조선은 가급적 저조시에 실시하며 그 위치, 형상 및 저질 등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자료를 이용할 경우 현지상황과 비교하여 해안선의 위치, 형상 및 해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상과 다른 곳은 실측하여야 한다.

① 항공사진을 이용할 경우 사진상의 원점, 돌출부 등을 기준으로 해안선 등을 묘사하여야 한다.

② 수치표고자료를 이용할 경우 정표고 1m의 격자간격 DEM을 구축하여 해안선을 추출하며 기준면은 해당 지역의 조석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야간항해에 적합한 목표물(등광)은 그 위치를 측정하는 외에도 등질 및 등색 등을 조사해 두어야 한다.

실측한 해안선의 형태는 해도도식에 따라 측량원도에 묘화하여야 하며, 기입사항 및 착색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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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조석관측

검조는 측량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준조석도에 의한 조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조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위를 적용한다.

해양검조를 위한 위치를 선정할 때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과 협의한다.

측량지에 기준검조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검조표척은 관측장비 부근에 설치하고 육상고정점과의 수준차를 구하여 그 변동사항을 관측하여야 한다.

검조표척의 눈금은 1센티미터까지 독취 하여야 한다.

압력식 검조의를 사용할 경우 매일 연이은 고저조를 포함한 연속관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자료취득 후 조위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검조소를 이용할 경우 측량기간 중 관측기준면의 변동유무를 조사하는 이외도 전항에서 정하는 비교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량자료의 수심갱정시 한 관측구역내에서 조석의 대조승차 0.2m 또는 조시차 20분 이상 일때에는 조석관측을 별도로 시행하여 갱정에 사용하되 해안선이 복잡한 구역의 측량시에는 대조승차와 조시차에 관계없이 해양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조석관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석관측성과는 작업 완료 후 해양과에 제출한다.

평균해면은 해상측량기간의 검조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측량기간 이외의 자료일지라도 측량지의 평균해면 산출에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수준면은 전항에서 산출한 평균해면을 기초로 구한다. 다만, 구성과와의 차가 10센티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구성과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시의 조고 및 측심 실시기간 중의 조고를 검조기록에서 독취하여 그값을 검조기록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기본 수준점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이 견고하고 장래 검조업무에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본수준성과표를 작성하여 해양과에 제출한다.

기본수준점표지 높이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기본수준점표지의 높이는 검조소 수축(水軸)기점 또는 검조표척상의 기준면과 직접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구한다.

② 검조표척상의 기준면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측정은 측량기간 중 매일 일정시각 에 검조기록지와 검조표척 간의 관계를 기록,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특히, 수심측량기간 중 연이은 고조와 저조의 전후 30분간에는 매 5분마다 양자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을 1회로 하여 측정일을 다르게 하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조기록을 기초로 조화분석을 실시하여 기록지상의 기준면을 결정하고 제②항의 기준측정자료로서 검조표척상의 기준면을 유도하여 검조표척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기본수준점표지의 높이를 구한다.

측량지에 기본수준점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기본수준면의 높이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해상위치 측량

제 1 절 측정장비 및 방법

해상위치측량(이하 ‘해상측위’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기기는 전파측위기, 경위의, 위성측위기(GPS)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전파측위기 또는 위성측위기의 거리오차는 ±3.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제 2 절 측정작업

해상위치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GPS위성수신은 최소 4개 이상의 위성값을 동시에 수신해야 하며 정확도 저하율(GDOP, PDOP, HDOP, VDOP, TDOP)이 적정값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GPS위치정보는 지구중심직교좌표계인 X,Y,Z 또는 측지좌표계의 경도, 위도, 타원체고의 형태와 날짜 및 시간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성신호는 초당 1회 이상 수신하여야 한다.

4. GPS관측자료는 육상기준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거나 후처리방식으로 보정하여야한다.

5. GPS측량에 의한 기선해석은 세계측지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외 필요에 따라 지역측지좌표계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기준점간의 정확도 검증을 통해 표시되는 거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8 장 수 심 측 량

제 1 절 측심방법

항만측량, 항로측량, 연안측량 및 보정측량에 사용하는 음향측심의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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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향측심에서 유효측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소자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측심용 송수파기의 지향각은 3도 이내로 하고, 사각은 2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소해측심을 위하여 다중빔음향측심의(Multi-Beam)를 사용할 수 있다.

음향측심을 시행할 경우 측심선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측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측을 하여야한다.

1. 단빔음측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 연안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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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미측심폭이란 측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음파의 지향각 밖에 있는 해저면으로서 선위오차(편위량 포함)를 가한 폭으로 한다.

(2) 일반수역의 자연해저를 대상으로 하는 측심의 경우 사측심용 송수파기의 사각은 20도를 원칙으로 한다.

(3) 암반해저의 경우 사니질 해저의 2배 이상의 밀도로 시행한다.

(4) 구조물, 장애물 등의 철거수역에 대하여는 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밀도로 시행한다.

나. 모래톱(Sand wave)의 분포범위를 조사할 경우 측심선간격은통상200~300미터로 하며, 수심의 분포형태에 따라 측심선간격을 적절히 조절한다.

2. 다중빔음향측심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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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심연에 의한 측심은 계류선박이 밀집되어 있는 통상수심 4미터 이하의 해역에서 측량선이 항주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정치어장 구역이나 양식장 등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86조의 경우 측심선간격은 30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하는 측심연, 측심줄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심줄은 신축이 적고 질긴 재질이어야 하며, 수심 0.1미터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심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측심줄에 장치하는 측심연의 무게는 통상 2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며, 기상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측심작업

측심작업은 해상상태가 가급적 평온한 때에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준설구역 및 암초구역에서는 파랑이 있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음향측심 기록감도는 측심 중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수심은 직하 수심기록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도이내의 사측심기록을 수심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안벽시설 전면의 측방측심은 안벽 등의 방현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바다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안벽 최안측의 측심은 방현물 외단직하에서 외측 1미터 이내의 곳에서 실시하고 이 경우 안벽측에 위치하는 송수파기의 사각은 0도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모래톱(Sand wave)이 존재하는 구역에서는 측심선 방향이 능선 또는 계곡선에 가능한 직교하도록 설정하여 측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측심에서 직하수심보다 얕은 기록이 확인되었을 경우 직하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재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고정도의 측심인 경우 인접하는 측심선에서 다시 얕다고 인정되는 기록이 나타났을 경우 최천소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준설구역에서 부근의 해저상태를 파악하여 사측심의 기록이 분명히 계획수심보다 깊다고 인정될 경우와 모래톱(Sand wave)분포범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음향측심기록지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심구역명, 측심일자, 측점번호, 측정치(각도, 거리 등) 5~10분마다 시각 및 현지의 심도(다소자의 경우 기록지의 시작부분에 각 송수파기의 기록순서 및 사각)

2. 선박의 동요상태, 바람, 파랑 등 참고사항

측심야장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측심년,월,일,시,측심구역, 측심 및 항법파일명, 기타 관측자료(위치, 수심 등)

계획된 측심구역 이외에서 천소 또는 상이한 기록이 나타날 경우 필요한 보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도 또는 구 측량원도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측심구역내의 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암초, 침선, 퇴 등에 대하여는 최천수심이 확인되도록 측량을 시행하고, 그 결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그 부존재 또는 현저하게 수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측심연에 의한 측심을 시행할 경우 0.1미터까지 독취하고 저질의 판별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새로 발견한 천소에 대하여는 최천소의 위치, 수심 및 저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천소의 위치는 2선이상의 위치선이 교차하는 교회법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심구역에 인접하여 있는 부표, 어망 등은 그 위치 및 형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저조선, 간출암 등은 저조시를 택하여 그 형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간출암 중에서 현저한 것은 그 위치, 형상 및 높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측심치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측심선과 교차하는 검측심선을 설정, 검측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설구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제 3 절 음향측심의 이상 기록 등에 대한 조치

해저기록이 불분명한 곳, 부유물, 기계적 잡음 및 해저의 돌기물 등 기록이 불명확하여 판별이 곤란한 이상 기록에 대하여는 재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에서 돌기한 이상기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심을 채용하며, 재측, 판별 등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심차이가 0.5미터 이하인 경우

2. 준설구역내에서 그 최천소가 계획수심보다 깊은 경우

3. 국부적으로 한 장소에 존재하고 그 수심이 주위 해저보다 깊을 경우

이상 기록이 전항 단서이외의 해저돌기일 때에는 그 최천소의 위치 및 수심을 측정하고 채니기 또는 측심연에 의하여 저질판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돌기물이저질과 다른 물체로서존재가 의심스러운(EO : Extraneous Object)경우는 당해 측심야장에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 4 절 수심의 개정

음향측심치에 대한 기차 및 수중음속도의 개정은 CTD를이용한 음속관측 또는 바-체크방법으로 음속보정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이외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수중음속도 계산식을 이용하여 개정치를 산출할 수 도 있다.

측심구역에 대한 조석부진동의 진폭이 0.2미터 이상인 경우의 조고개정은 원칙으로 그 부진동이 나타내는 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구역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관측을 실시하여 진폭비 구분대(區分帶)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체크에 사용하는 심도줄은 사용상태와 같은 장력을 걸어 철재척으로 측정하고 심도 마-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바의 반사면을 기준으로 심도 32미터까지는 2미터 간격, 32미터 이상은 5미터 간격으로 한다.

2. 바의 반사면에서 각 심도 마-크까지의 오차는 심도 32미터까지는 2.5쎈티미터, 이것을 초과하는 심도에 대하여서는 5쎈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바-체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1회 측심착수 전후에 당일의 측심해역 또는 그 부근에서 당일 측심예정의 최대수심에 가까운 심도에서 실시한다.

2. 음향측심기의 벨트 및 펜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실시한다.

3. 다소자 음향측심기의 경우는 직하측심의 송수파기 중에서 주되는 것에 대하여 바-체크를 실시한다.

바-체크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 수심개정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바-의 기록심도가 ±0.5미터 이내에서 합치하는 독취스케일(이하퍼센트 스케일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2. 전호의 상태에서 합치시킨 퍼센트 스케일의 0미터 선의 위치를 실 수심 기준선으로 한다. 실효발진선이 기준선으로부터 송수파기의 흘수량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독취수심에 가감하여야 한다.

3. 선정한 퍼센트 스케일의 0미터선을 실 수심 기준선에 맞추어 수심을 독취하고 측심야장의 해당위치에 수심을 기재한다.

4. +10미터, +20미터 등 각 렌지에 대하여서도 전술한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수심을 독취 한다.

5. 전체의 심도에 대하여 단일 퍼센트 스케일로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그에 맞는 스케일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6. 바-체크에 장시간을 요할 경우 또는 퍼센트 스케일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각 심도를 0퍼센트 스케일로서 독취한 치를 방안지상에 전개하고 그들의 점을 평균적으로 통하는 직선을 그려 실효발진 위치의 편차량 및 적정한 퍼센트 스케일을 구한다.

측심연에 의한 측심을 실시하는 경우 당일의 작업종료 후에는 측심줄의 신축을 조사하여 심도 1미터에 대한 개정량을 1쎈티미터 단위까지 측심야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측심연을 이용하여 측득한 수심은 심도줄 개정 및 조고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절 자료정리

음향측심기록의 수심을 독취 하는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심 31미터 미만은 0.1미터 단위까지, 31미터 이상은 1미터 단위로 독취하고 단수는 절사한다.

2. 얕은 수심을 우선하고, 자연해저의 경우에는 해저지형이 표현될 수 있도록 독취 한다.

3. 사니질의 자연해저의 경우 파랑 등의 영향으로 음향측심기록이 불규칙한 해역은 철( 철 )부와 요( 요 )부와의 수심차가 1미터 이내이면 철(凸) 의 수심 1/3을 절사하여 해저의 수심으로 할 수 있다.

4. 독취간격은 측심도상 1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하되 준설구역의 경계선 및 천소의 부근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간격으로, 계획수심 이상으로 준설된 구역에 대해서는 10~20밀리미터 간격으로 각각 독취한다.

5. 자동화에 의한 수심독취는 도상 4밀리미터마다 최천수심을 선택하여 파일에 저장,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심 및 축척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측심연에의한수심은 필요한 개정을 실시한후단수를 절사하여 0.1미터 단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단, 간출인 경우는 단수를 절상하여야 한다.

음향측심기록에서 독취한 수심 및 측심연에 의한 측심의 수심등은 충분히 검토, 교정하여 수심도에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입한다.

1. 수심도의 용지는 두께 0.075밀리미터 이상의 프라스틱 시-트로 하고 측량원도의 원점, 격자점 등은 적색으로 그려 넣는다.

2. 조사한 저질, 항로표지, 해상의 구조물 등을 기재한다.

3. 저조선 및 등심선을 기입한다.

해도 또는 구 측량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천소, 장애물 등에 대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모래톱(Sand wave)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모래톱(Sand wave)의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는 두께 0.075밀리미터 이상의 프라스틱 시-트로 한다.

2. 음향측심기록지로부터 높이의 차를 독취하여 해당위치에 기재한다.

기재간격은 측심선의 도상간격 또는 수심도에 기재하는 수심간격과 같은 정도로 한다.

3. 분포하는 범위 및 신구비교도는 자주색 파선으로 한다.

제 6 절 자동화 수로측량 및 자료처리

자동화 수로측량프로그램(Hypack, Hydro 등)을 사용하기 전에 Prepa-ration 상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1. 연결장비 및 입출력자료 일치여부

2. 실행요소 설정 및 기지국 위치 입력

3. Data Directory 설정

4. 측심선 계획, 출력정보, 측지학적 요소 및 선택규격 입력확인

5. 항해장애물, 항로표지 등의 위치입력 및 해안선 Digitizing

측량을 실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입력확인 한다

1. 측량실행 전에 반드시 날짜, 시간을 정확히 입력한다.

2. 음향측심기, Printer, Plotter 등 사용할 장비를 지정한다.

3. 수심자료는 연속적으로 받으며 위치자료는 초당 1개 이상 수신하되 원시자료(Raw Data)와 품질자료(Quality Data)를 동시에 받는다.

4. 수심기록지는 6cm/min 이상 송출되도록 한다.

측량자료를 편집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측량자료(수심, 위치)는 음향측심기록지와 대조하면서 잡음 및 오차를 제거한다.

2. 조석자료는 통상 10분단위로 입력하며 원시자료(Raw Data)는 소수 2위까지, 최종 출력자료는 소수 1위 이하를 절사하여 File을 생성한다.

3. 측량원도 출력시 수심의 겹침(Overlap)을 방지하여야 하며, 사용목적, 축척에 따라 기록간격을 적절히 조정한다.

4. 수심의 표기는 국제수로기구(IHO)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목적, 축척, 도면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표기한다.

5. 측량원도상의 수심은 정체를 원칙으로 출력하며, 필요에 따라 사체수심을 출력할 수도 있다. 또한 항정선은 작업일자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이 쉽도록 출력한다.

6. 해안선, 지형도 등의 자료는 Digitizing하여 File로 보관한다.

7. 측량자료는 하드디스크 또는 CD로 제작하여 관리 보관한다.

File의 구성은 Line, Log, Edit, Sort, Tide File 등과 같이 생성하여 최종 검증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측량 및 자료처리 완료 후 최종도면은 측량원도로 제출하며 특기할만한 침선, 천소 등에 대하여는 2차원(Two-Dimensions) 및 3차원(Three-Dimensions) 형태로 출력하여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제 9 장 저 질 조 사

제 1 절 저질 채취 및 판별

① 저질채취는 그랩, 드래지, 코아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채취량은 뻘, 모래의 경우 200~500입방 센티미터, 자갈의 경우 500~1000입방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저질이 자갈, 암반일 경우 드레지를 사용하고 모래, 뻘, 세립퇴적물일 경우에는 그랩과 코어(박스형, 피스톤형)중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채취한 저질시료는 약호에 따라 육안으로 분류하여 야장에 기입한 후 밀폐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랩 및 드레지로 채취한 저질은 플라스틱 원통에 채취내역을 기재한 저질카드를 동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코어링(상자형, 피스톤형)으로 채취한 시료는 10㎝ 간격으로 플라스틱 원통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저질카드를 동봉하여 보관한다.

① 저질의 판별은 그랩, 드레지, 코어링 또는 추연 및 음향측심기록에 의하여 행한다.

② 채취한 시료판별은 표준화된 실험 및 분석으로 하고 분석 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저질분석항목은 입도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해역특성에 따라 함수율, 총탄소, 중금속, 유기화합물, 엑스선분석, 밀도, 전단강도 등의 항목을 추가 분석할 수 있다.

모래톱(Sand wave)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 내의 저질을 채취하여야 한다.

저질을 채취하거나 판별한 위치는 측심도 등에 기입하고 지점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저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저질 채취기록표 및 저질채취 지점표시도를 다음 각호의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저질채취 기록표

그랩 및 드레지의 경우 위도, 경도, 수심, 채취번호, 채취년월일, 저질기호, 채취방법 등을 소정의 용지에 기재 하며 코어링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위의 기재사항과 채취 길이를 추가로 기재한다.

2. 저질채취점 표시도

가. 용지는 트레팔지 또는 이것과 동질의 용지로 한다.

나. 채취지점에 채취지점번호, 저질기호 및 수심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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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제에는 도명, 축척 및 측량 년,월을 기재하고 도명은 ‘○○저질채취점 표시도’로 기재한다.

제 2 절 부니층조사

부니층조사는 음향측심의, 고주파 음파탐지기 및 조사용 측심연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용 측심연에는 반사판을 장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는 저면적 113평방쎈티미터, 중량 약 2.7킬로그램의 원추형.

2. 반사판은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금속제 망 또는 판.

3. 고주파 음파탐지기를 이용한 부니층 조사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시작 및 종료시간, 시작점 및 종료점의 경위도위치, 수심 등을 기록한다.

나. 관측자료는 프린터 출력과 디지털저장매체에 SEG파일로 저장하여야 한다.

부니층 두께의 측정은 조사용 측심연을 서서히 해저에 내려뜨리고 침하가 멈춘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음향측심의에 의하여 반사판과 부니층 상면을 기록하고 이 간격을 기록으로부터 독취 한다.

2. 반사판과 조사용 추의 저면 간격으로부터 전호의 간격을 감하여 부니층의 두께로 한다.

3. 조사중 음향측심기록의 농도는 수심측량시와 동일하게 한다.

4. 부니층의 조사는 약 100미터 간격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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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니층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부니층 조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는 두께 0.05밀리미터 프라스틱 시-트로 한다.

2. 축척은 측량원도와 동일하게 한다.

3. 표제에는 도명, 축척 및 측량 년, 월을 기재하고 도명은 ‘○○부니층 조사도’로 기재한다.

4. 해안선외에도 측량원도의 원점, 직각 격자점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착색 및 기호는 측량원도 도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부니층 두께를 0.1미터까기 기입한다.

제 10 장 국가해양기본도측량

제 1 절 해저지형측량

해저지형측량은 다중빔음향측심의(Multi-Beam)를 사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중빔음향측심의는 측량사업 개시 전후에 해상검증(Sea Test)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수심측정은 완전소해측심을 원칙으로 하되 해저면이 평탄한 지역이나 수심 100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제85조의제2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 2 절 해저지층탐사

음파탐사기록에는 탐사 년, 월, 일, 시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질시료를 채취할때는 정확한 수심과 해상위치를 측정하여야 하며 코아로 저질을 채취할 경우에는 시료분석에 이용한 PVC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채취한 저질시료는 건조시킨 다음 채취일자, 저질명, 위치, 수심, 채취길이, 채취방법 등을 기록한 저질카-드를 작성하여 플라스틱 용기나 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한다.

채취한 저질시료는 고주파음파탐사기록과 비교 검토한다.

제 3 절 육상지자기관측

관측을 시행할 때 또는 자력계의 센서에 접근할 때는 소지품, 장신구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자기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자기의 관측점은 지자기 혼란이 없는 안정한 곳에서 장시간에 걸쳐 측정을 계속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측점 부근의 전자력을 측정, 그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조의 측점 부근의 스케치도면 또는 사진 등 을 첨부하여 “관측점 기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기센서의 중심은 관측점 표석의 정중앙으로 위치를 정하고 수평방향으로 1쎈티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절대관측은 06시부터 24시(표준시)까지 3시간마다 관측하고, 1조의 관측은 5대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각은 0.1분 단위까지 독취한다. 다만, 자기폭풍의 경우에는 관측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전자력의 측정은 핵(프로톤) 자력계로 실시한다.

지자기 3요소의 연속측정은 플럭스 게이트형 자력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24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항공지자기관측

항공지자기의 운동측정장치 및 방위측정장치 센서의 수준면은 각각 평행으로, 방위기준선은 항공기의 기수미선에 평행이 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방위측정에 관계되는 보정량은 지상에서 방위측정장치에 따르는 기수미선의 방위측정 및 경위의에 의한 기수미선의 진방위관측에서 구하여야 한다.

비행방위에 관계되는 보정량은 자기경도가 작아야 하고 지자기의 각 성분은 기지점의 상공에서 8방위의 지자기측정을 실시하여 구하여야 한다.

기수방위는 방위측정장치 및 운동측정장치로 측정하되 그 절대치는 방위측정장치로 측정한 태양의 위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측은 일정한 고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측위는 위성측위기로 실시한다.

제 5 절 해상지자기관측

센서는 선체의 자기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사선과 충분한 예인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상에서 관측한 측정치는 지자기 일변화 보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기 전자력 이상도를 작성할 경우 이상치의 산정기준은 국제표준지구자장(IGRF)의 치로 한다.

제 6 절 해상중력관측

해상중력계는 작업기간 중 연속하여 측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Free-air 중력이상치 산출에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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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중력계의 검정을 위하여 설치한 육상중력점은 부근의 스케치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관측점 기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치기록은 다음 단위까지의 수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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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항공레이저측량

라이다시스템에 대한 장비 수평 및 수직정확도의 성능은 고도에 따른 변수로 수직정확도는 비행고도 1,200m에서 15cm, 3,000m일 경우에는 35cm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평정확도는 비행고도(H)×1/2,000로 제시되며, 약 1,000m 고도에서 60cm이내가 유지되어야 한다.

① 주사각(scan angle)은 비행고도와 함께 지표면에서의 주사폭(scan width)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좌우로 25°±1°의 주사각 범위를 가져야 한다.

② 주사각은 across track 및 along track 간의 측점 밀도가 거의 같게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유효자료는 대략 0°~20°의 주사각 범위에서 취득한 자료를 채택한다.

펄스 반복율은 라이다 스캐너가 갖고 있는 레이저 펄스의 초당 반복 횟수를 말하며 육상지형 측량 라이다의 경우 최대 펄스 반복률이 50KHz~100kHz인 장비를 사용하여 측점밀도, 비행고도, 주사각 등과 연계하여 펄스 반복률을 결정한다.

라이다자료를 이용하여 수치표고자료 구축시 위치 및 표고 검증을 위해서는 종단측량과 특이점측량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1블럭(50㎞×50㎞)내에서 종단측량과 특이점측량을 3개소 이상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은 제방, 운동장과 같은 평탄한 지형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1개소에서 100m~200m의 직선구간으로 5m~10m간격으로 표고 값을 측량하여야 한다.

중복비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인접한 비행 라인 간 중복은 주사폭(Swath Width)의 최소 25%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비행 방향은 어느 방향이건 상관없으나 인접한 비행라인은 시스템오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서로 반대방향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위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모든 라이다 자료는 2주파를 사용하는 키네마틱 GPS로 1초마다 위치를 측정하여야 하며 관성항법장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2. 모든 키네마틱 GPS자료의 처리는 차분법, 전리층 영향배제, 위상모호성을 정수자리까지 해결한 반송파 위상조합 방법을 모두 거쳐야 한다.

3. 최소한 2개의 지상GPS기준국을 조사구역내 또는 그 부근에 운영하여 항공기의 키네마틱 GPS에 연계되어야 한다.

4. 각 기준국은 국가 상시GPS기준국과 연결되어 0.1m이상의 위치정확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5. 각 기준국은 라이다측량지역에서 50km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자료취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일정고도에서 라이다 데이터를 취득 시에 항공기가 GPS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코스와 코스간의 선회 시 비행기 경사각(banking)을 20도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GPS의 위치 정밀도 저하율(PDOP)이 3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측위에 이용되는 GPS 위성은 고도각이 15도 이상의 것만 사용하며 동시에 수신하는 위성개수는 5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비, 눈, 안개, 연무, 저층구름, 강한 바람 등의 기상조건에서는 관측자료가 불량하므로 측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성과물 생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추출된 3차원 라이다 데이터는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모델(DEM), 등고선도로 제작하여야 하며, 영상중첩도, 음영기복도 등은 필요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2. DSM은 지표를 덮고 있는 인공지물과 식생을 포함한 지표면에서 반사된 고도 자료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불규칙한 점으로 만들어진 1차 자료를 정규격자 형태로 보간 처리하여 얻는다.

3. DEM은 DSM자료에서 인공지물과 식생의 높이를 제거하여 만든 순수한 지표자료의 격자형 모델이다.

4. DSM, DEM의 제작에 필요한 자료밀도는 표현하는 고도의 정밀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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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추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분류된 지형데이터로 구축된 수치표고자료(DEM)를 사용하여 해안선(약최고고조면), 등고선을 획선 한다.

2. 해안선 및 평균해면산출 시에는 조석관측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170조 라이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과 지상의 조사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시력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2 장 해상경계측량

해상경계측량에 이용되는 기점측량은 GPS 또는 T.S를 이용하여 측량한다.

작업 착수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은 정밀1, 2차 기준점망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2. GPS측량의 작업계획은 GPS위성의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다.

3. GPS와 T.S의 특징을 고려하고 정밀도와 효율에 있어 어떤 측량방식이 최적의 방법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장을 조사하여 기점의 위치를 선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선점도를 작성한다.

1. 선점 시에는 기지점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신 설점은 후속작업에서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점한다.

3. 해안의 동적상황을 고려하여 기점을 선점한다.

관측계획도를 기초로 하여 삼각점의 주위상황을 확인하고 현지상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삼각점 상공의 시계는 15도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 확보한다.

2. 삼각점, 수준점에 구조물, 수목 등으로 전파수신이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안테나타워 등 일시표지를 설치한다. 다만,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일시표지의 설치가 곤란한 삼각점에 대하여는 편심점을, 수준점에 대하여는 표고점을 설치한다.

3. 표고점은 표고결정에 필요한 배치밀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4. 편심점은 e

가. 관측망에 포함된 삼각점으로 한다.

나. 편심점에서 영방향 삼각점의 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GPS측량에 의한 편심고정점을 영방향으로 할 수 있다.

다. GPS측량에 의한 편심고정점과 편심점의 거리는 S>4×e로 한다. 다만, S는 방위표로부터 편심점까지의 거리, e는 편심거리이다.

측량표의 설치는 신 설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정한 규격 및 형식 또는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의 기점표시 방법으로 상당 기간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한 측량표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한다.

3. 신 설점의 측량표는 설치위치 통지서와 점의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① T.S 관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T.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평각측정, 연직각측정, 거리측정은 1시준마다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거리측정은 1시준 2읽음을 1세트로 한다.

3. 관측의 대회 수 등은 다음 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수평각 측정에 있어 눈금 변경이 불가능한 기기는 1대회의 반복관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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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PS관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관측은 관측 세션도에 의하여 관측점에 GPS측량기를 설치하고 GPS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2.측량에 사용되는 GPS측량기는 정적상대 측위 형으로 다음에 표시한 성능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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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측의 실시

가. 고도 각은 원칙적으로 15도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고도 각을 30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static GPS측량" 일 때는 4개 이상의 공통위성을 수심하고,”Fast static GPS측량“ 일 때는 5개 이상의 공통위성을 수신한다.

다. GPS측량의 입력단위 및 자리 수는 다음 표와 같으며 표고점 및 편심점의 GPS

측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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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PS측량은 세션 단위로 실시한다.

마. GPS관측시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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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관측 데이터에서 계산 등의 공종을 연속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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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은 성과표, 관측 데이터파일, 기준점망도, 관측기록부, 각종 계산부, 기선해석결과, 점의 조서, 정도관리표, 기타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② 점의 조서는 비고란에「T. S측량」,「GPS측량」라고 기입한다.

③ 점의 조서란의 난외에는 변경 년, 월, 일을 기입한다.

해상경계구역내의 수심 및 해저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소자음향측심기 또는 다중빔음향측심의를 이용하여 정밀측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심선 간격은 해저면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형조건에 따라 결정하며 주측심 간격은 도상 1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해상경계를 획정하는데 해저면형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심자료를 이용하여 DEM을 구축하여 형상을 파악한다. 또한, 측면주사탐사기(Side Scan Sonar)의 해저면영상과 합성하여 해저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수심측량은 수로측량업무규정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수치기록은 다음 단위까지의 수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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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보정측량

이 장에 정하여 있지 않은 작업기준은 전장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해안선의 돌출부 등을 원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원점의 상대관계를 측정하여 그 정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각측량으로 보조점 또는 물표의 위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폐합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개방방식으로 시행하되 결정점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소축척 해도의 일부구역을 대상으로 보정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도의 축척보다 대축척의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측량지에 기설 검조소가 없는 경우에는 검조소를 설치하거나 측량지와의 조고개정량의 차가 0.1미터 이내인 곳의 검조소 성과를 사용할 수 있다.

측량지에 기본수준점표가 있는 경우에는 표척관측을 실시하여 조고 개정량을 구할 수 있다.

기본수준면 성과표는 기본수준점표를 설치하였을 경우 또는 기설 기본수준점표의 표고를 개정한 경우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 14 장 항로기사 및 지명조사

제 1 절 항로기사

항로기사 정정사항은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지명조사

지명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지방의 행정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다.

지명조사의 대상은 다음에 게재하는 바와 같다. 곶, 섬, 암, 초, 퇴, 여울, 하천, 항만구분, 항만시설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장 측량성과

제 1 절 측량원도

측량원도의 작성은 두께 0.075밀리미터 이상의 프라스틱 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량원도에 기재하는 기호 등은 해도도식을 적용하되 실측안선은 적색으로, 구자료에 의한 안선은 흑색으로 각각 착색한다.

측량원도는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측량원도에 기재하는 내용은 모든 원고 및 자료와 충분히 대조하고 오기하거나 기재누락이 없도록 엄밀히 교정하여야 한다.

2. 측량원도의 도곽을 표시하는 선은 직각격자의 교차점을 연결, 남북 및 동서방향의 선에 평행하게 그려 넣어야 한다.

3. 측량원도에 기재하는 경위도 숫자는 “ㄱ”측에 기재하고 U.T.M. 숫자는 “ㄴ”측에 기재한다. 다만, 원도작성 방법 등 특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4. 해안선은 안선측량도 또는 안선지형도에서 전사하고 저조선은 안선, 지형측량 및 수심측량의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된 수심도부터 전사한다.

5. 공사중인 해안선은 측정자료 및 공사계획자료에 의하여 완성 후 형상을 기입한다.

다만, 표시는 흑색파선으로 하고 ‘공사중’의 문자를 기입한다.

6. 준설중인 수역은 해도도식에 의하며, ‘준설중’의 문자를 기재하고 이 구역내에는 수심을 기재하지 않는다.

7. 매립공사중인 구역은 측량시의 개략 해안선을 표시하고 ‘매립중’의 문자를 기재한다.

8. 현행 해도 또는 구측량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천소, 장애물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경우일지라도 충분한 측량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천소 등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9. 검측심에서 얻어진 수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기재한다.

10. 조사한 저질은 그 위치 또는 부근에 저질기호를 기재하고 혼합저질의 기호는 암반을 우선하고 기타의 것은 포함된 양이 많은 것부터 기재한다.

11. 등심선은 기입된 해당수심 위치의 깊은 쪽으로 그린다. 다만, 준설구역의 등심선은 그 경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여 그린다.

12. 해저의 경사가 급하여 정해진 등심선의 묘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얕은 쪽의 등심선을 우선하고 깊은 쪽은 생략한다.

13. 해저돌기물(침선, 저질과 이물질, 기타)은 그 수심을 적색파선으로 둘러싸고 물체명(물체명 확인이 곤란한 것은 `EO'를 기입한다.)을 기재하며, 항해에 장애가 되는 암암 등은 그 수심을 위험계선으로 둘러싼다.

14. 수중구조물은 형상을 적색파선으로 표시하고 그 명칭과 수심을 기재한다.

15. 측심결과, 해저관(Pipe)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적색의 이중파선으로 기재하고 수심을 기재한다.

16. 독립된 위험한계선 또는 해저 돌기물에 부기하는 적색파선과 등심선이 중복될 때는 등심선을 생략한다.

17. 현저한 물표는 색채, 형상 등을 기재한다.

18. 교량의 가항간격은 그 측정점 가장 가까운 해상에 괄호를 하고 기재한다. 다만, 그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육상에 기재할 수 있다.

19. 가공선의 위치는 양단 탑의 위치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20. 나무의 높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상부에 흑색 횡선을 부기한다.

21. 등부표에는 해당 등부표기호, 도색 및 번호를, 등대, 도등 등에는 'Lt'를 각각 기재한다.

22. 등대, 도등 등에는 도색을 기재하고, 등색을 부기한 'Lt’를 기재한다. 같은 방식으로 등표에도 등색을 부기한다. 다만, 등색이 백색일 때는 이를 생략한다.

23. 선박속력시험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시험거리는 0.1미터 단위까지, 지도선의 방위는 0.1도 단위까지 각각 적색으로 기재한다.

24. 안벽측심도의 수심은 중복하여 측량원도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적색으로 기재할 수 있다.

25. 표제에는 지방명, 도엽명, 축척, 측량 년, 월, 좌표원점의 경위도, 기본수준면에 대한 기사 및 비고를 기재한다.

26. 원도의 기사 및 비고란은 별표의 주기내용과 같이 기재한다.

27. 원도에 결재를 위하여 외곽선 좌측상단에 결재란을 기재한다.

28. 원도의 외곽선 우측상단에 원도번호를 기재한다.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 2 절 안벽측심도

인공안벽시설에 대하여는 안벽측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벽의 수심은 측량원도의 여백에 기입하거나 또는 별도로 안벽측심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측량원도와 동일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심을 기재하는 범위는 선박의 접안에 필요한 길이와 접안하는 최대 선박폭의 약 1.5배의 수면까지로 한다.

수심의 기재간격은 도상 10~2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천소에 대하여는 조밀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도식은 해도도식을 적용하고 축척은 1/1,000~1/3,0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실정에 부합토록 측량원도 축척과 같이 할 수 있다.

제 3 절 신구 비교도

신구 비교도는 작성하는 측량원도를 현행해도와 비교하여 육지 및 바다의 변화부분을 도시하고 필요한 설명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현행 해도만으로 비교가 곤란할 경우에는 구측량원도와 함께 비교하여야 한다.

용지는 두께 0.075밀리미터 이상의 프라스틱 시-트로 하고 축척은 측량원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구자료가 측량원도의 축척과 다를 경우에는 측량원도와 동일 축척으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야 한다.

신구 비교도는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

1. 해도 또는 구측량원도의 육지 및 바다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흑색으로 기재한다.

가. 육지는 해안선 외에도 정점기호가 기재되어 있는 측점 및 물표의 형상 또는 위치가 변화되어 있는 지형 및 지물.

나. 바다는 저조선, 등심선외에도 수중구조물, 장애물, 독립된 천소 등의 형상 및 그 수심.

2. 변화부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하였거나 조사한 사항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육지지형, 해안선 및 저조선의 변화부분은 현상을 도시하며, 필요에 따라 설명사항을 기재한다.

나. 제1호가목의 원점 및 지물이 철거되고 신설된 경우에는 형상 또는 기호, 명칭 등을 기재한다.

다. 장애물, 독립된 천소 등의 위치, 형상 및 수심이 제① 항 나호와 다를 경우에는 측정한 수심 또는 신설부분의 형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새로 발견한 천소, 장애물 등은 그 수심 외에도 조사한 저질 또는 물체명 등을 기재한다.

마. 등심선의 변화부분은 현재 상태의 등심선을 기입한다.

3. 준설구역에 대하여는 계획된 구역 및 그 수심을 청색으로 기재하고, 측심 결과, 계획수심에 미달한 수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심을 해당위치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4. 도곽은 측량원도와 동일하게 한다.

5. 표제에는 도엽명, 축척, 측량 년, 월 및 비고(구자료명, 기타 필요한 사항)를 기재하고 도엽명은 ‘○○ 신구 비교도’로 기재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2호, 2009.12.10.>

 1.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 종전 “수로측량업무규정시행기준(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2009-58호, 2009. 8. 2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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