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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특허청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특허청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시행 2012.4.17.]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24호, 2012.4.17., 일부개정]
특허청서울사무소(관리과), 02-568-8155

이 규정은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과에서 처리한다.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업무

가. 보안 및 관인관수

나.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

다. 직원의 복무 및 규율

라. 방화 및 안전관리

마. 당직근무명령, 감독 및 방호

바. 일반교육훈련, 기타 인사관리

사. 송달함 운영

아.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자.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지출

나. 봉급, 의료보험, 연금 및 기여금

다. 세입징수사무

라. 수입금출납

마.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

바. 세입세출결산

사.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

3. 용도업무

가. 세출예산집행

나.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다. 국유재산관리

라. 출입업자등록 및 계약체결

마.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바. 차량관리

사.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아. 청사관리 및 사무실 배치

출원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원업무

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출원서의 접수

나.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서 접수

다.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서 접수

라.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마. 삭제<2012.03. >

바. 삭제<2012.03. >

사.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아.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실의 운영 및 상담

자. 기타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2. 등록업무

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설정 등록신청서류의 접수

나. 권리의 이전·변경·소멸에 관한 등록신청서류의 접수

다. 삭제<2012.03. >

라.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심판업무

가. 심판청구서 접수

나.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다. 기타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전산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업무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나. 열람실, 마이크로필름실 운영

다. 공보, 거절사정된 출원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라.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증명

마.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분류, 보관

바. 자료의 기계검색

사. 자료이용에 관한 통계

아. 출원·등록·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및 복사<신설 2012.03. >

자. 등록증 및 등록원부의 발급 및 교부<신설 2012.03. >

2. 전산업무

가.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나.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시스템 운영

다.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라. 기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입출력의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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