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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 운영규정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 운영규정

[시행 2012.4.17.]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23호, 2012.4.17., 일부개정]
특허청서울사무소(관리과), 02-568-8155

이 규정은 특허청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특허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지원업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사무와 상담 및 본청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과 본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서울사무소에 특허고객 지원실(이하 "고객지원실"라 한다)을 둔다.

①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에 고객지원실장 1인과 25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고, 고객지원실장은 출원등록과장이 겸임한다.

②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실업무를 총괄하고, 특허청서울사무소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고객지원실근무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행정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로 보임한다.

④서울사무소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변리사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원업무 중

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출원서 접수

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의 접수

다.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서의 접수

라. 출원에 관한 기간연장승인 신청서 접수

마. 출원의 취하·포기서 접수

바.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

사.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아. 대 외국 우선권주장 증명서발급 신청서 접수 및 증명의 발급

자. 출원에 관한 등(초)본 교부신청서, 열람·복사신청서 및 출원사실 증명신청의 접수·교부

차.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접수

카.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서 접수

타. 출원에 관한 정보제출서 접수

파.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포괄위임등록 및 정보변경신청서 접수

2. 등록업무 중

가. 산업재산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등록신청서 접수

나.실시권·사용권·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 접수

다.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접수

라.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 접수

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서 접수

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지정상품추가등록료납부서 접수

사. 상표권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접수

아.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사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

자. 특허(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

차. 특허(등록)료 보전서 접수

카. 서류제출서 접수

3. 심판업무 중

가. 심판청구서 접수

나.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다. 기타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라. 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사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

②특허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련된 내방 민원인 및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또는 안내업무를 한다.

1. 출원절차

가. 출원서류 작성방법 및 절차

나. 명세서 작성방법

다. 도면 작성방법

2. 중간절차

가. 보정서 작성방법 및 보정절차

나. 의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다.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과 제출절차

라. 기간연장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마.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

바. 출원인정보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

사. 취하·포기 절차

아.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중간절차

3. 등록절차

가. 등록료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다.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라.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마. 특허(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바. 기타 등록령에 규정된 각종 등록절차

4. 심사진행 상황

5. 심판절차

가.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나. 심판사건 답변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다.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심판절차 등

라. 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사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6. 외국출원

가. 외국 출원절차 및 출원비용

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등

7. 특허넷시스템 관련

가. 전자출원 작성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나. 특허넷 발송통지서 관련 문의

다. 기타 특허넷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사항

8. 특허기술정보 검색관련

가. 특허기술 정보서비스 이용방법

나. 인터넷을 통한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

다. 기타 특허기술 정보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9. 민원관련

가. 서면으로 개진된 민원인의 요구사항

나. 국민신문고 및 이메일을 통한 문의사항

다. 기타 민원과 관련된 문의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중 그 처리가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즉시 본청 각 해당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 고객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편람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3. 산업재산권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예규, 편람 또는 업무지침

4. 출원·등록신청과 관련되는 각종 서식 및 필기구

5. 기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물 및 정보

② 고객지원실장은 특허고객 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자료나 정보를 본청 해당 과장(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본청 과장(담당관)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근무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및 산업재산권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 소속공무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 친절한 근무자세를 견지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속·정확·공정하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서울사무소 내방자 문의 또는 전화문의에 대하여는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문의사항 중 본청 각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전화로 확인·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거나,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할 수 있다.

본청 각 해당부서는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에서 민원사안의 확인을 위하여 전화로 확인·문의하는 때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하게 응답하여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객지원실장은 특허고객 지원실에서 접수 및 처리한 민원처리실적을 서울사무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①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또는 업무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②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민원사무 및 상담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사항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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