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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청원경찰 근무규정

청원경찰 근무규정

[시행 2011.1.8.] [특허청훈령 제22호, 2010.12.30., 일부개정]
특허청(관리과), 02-568-8155

이 규정은 특허청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직무내용과 그 한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경에 적용한다.

②청경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청경의 지휘감독은 관리과장이 담당한다.

②공휴일 또는 야간 근무 시에는 당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청경의 근무시간 및 근무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개정 2008·6·25)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되 1인은 평일 21:00까지(토요일 13시까지) 사무실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개정 2010·12·30)

나. 근무시간은 상황의 발생, 기타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는 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른다.

2. 근무위치 : 청사 내에 근무하며,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를 단속하고 비상계단 및 비상출입구 관리, 기타 사무소장의 지시사항 이행.

전번근무자는 후번근무자에게 근무에 필요한 비품 및 제반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6·25)

청경의 직무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경비

2. 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방지

3. 출입자 신분확인

4. 삭제  <2008·6·25>

5.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

6. 기타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청경은 별첨1,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6·25)

청경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청경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청경의 경찰관서 보고사항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한다.

③청경은 근무 중 이상유무 일체를 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경은 항상 규정된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매사에 민첩한 행동으로 친절·겸허하여야 한다.(개정 2008·6·25)

관리과장은 청경이 근무에 태만하거나 명령불복종 등 직무에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특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청경은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근무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지 1호 내지 2호 서식에 의한 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청경은 사무소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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