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및응급의료기금관리·운용규정

중앙응급의료위원회및응급의료기금관리·운용규정

[시행 2003.1.21.] [보건복지부예규 제129호, 2003.1.21., 제정]
법무담당관실, 02-503-7525

이 규정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령과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국고금관리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기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응급의료에관한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정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기금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기금관리·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다음 각호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단체에 응급의료기금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1. 기금관련 정책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금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① 장관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보건정책국장으로 한다.

2.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장·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회계직 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령에서 정한 회계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한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수납 및 지출은 한국은행이 한다.

②기금재무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 수납사항을 기금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금지출관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절차에 의하여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한다.

②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하여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계좌이체토록 한다.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입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금융채권의 매입

2. 신탁형 수익증권의 매입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