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훈령 제158호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어항건설과장
7. 해사안전시설과장
8.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
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 회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 주관 과·소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요구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결과를 관련 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각 과·소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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