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당해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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