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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13.11.29.]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47호, 2013.11.2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043-719-1244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당해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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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등 예규 일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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