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변호사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또는 내·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의 자문실적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제9조제1항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9조제2항의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경쟁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포함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한다.
1. 경쟁입찰 :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수의계약 :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나 직원이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1. 해양수산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2. 해양수산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위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1인의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이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위임률(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30%
2. 보수율(변호사별 소송수임료/총 소송수임료) : 30%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 선임시에는「변호사법」제98조5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가「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는 해양수산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 법률자문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 선임시에는 부패 또는 해양수산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 선임현황 등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각 실·국(관) 및 소속기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나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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