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해양경찰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해양경찰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2. 삭제 〈2008. 8. 27〉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청과 소속 해경서에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속직원 중에서 계급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무기획과장이 되며, 간사는 경무계장(해경서인 경우 경무기획계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관사 관리와 관련된 훈령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심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관사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며,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① 관사의 입주는 입주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지방청 및 해경서 과장(함장을 포함한다)은 직책과 계급을 감안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직 발령 시 입주권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사용자가 퇴거신청을 한 경우
3. 사용자가 책임과 의무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사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거나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
2.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③ 관사 입주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거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사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 관사의 입주대상은 지방청(소속기관포함)에 근무중인 공무원으로 현 근무지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② 입주신청시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를 지정하고,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1. 관사배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는 3인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2순위는 가족세대, 3순위는 독신세대(2~3명 1세대) 순으로 한다. 단, 가정형편 등(장애우 동거)을 고려,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2. 순위가 동일할 경우 다음 배점을 적용하여 순위를 정한다.
- 근무기간 1개월 0.1점, 부양가족 1명 1점
③ 관사 3년 만기 거주자가 전출 후 다시 전입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재입주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근무지의 범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입주자 선정기준, 차기 입주자 순위 결정 사항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6호에 의한 "무주택 서약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산등록대상자는 "재산등록서류”를, 재산등록미대상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을 포함한 "세목별과세증명서”서류(재산등록대상자) 1부.
②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 입주 승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간사가 보관한다. 이 때 입주가 확정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세대가 2세대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동, 호를 정한다. 다만, 입주자간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사 입주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예고통지를 하여 입주자의 퇴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사 입주만료자는 기간 내에 이주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입주연장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없어 미입주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일정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① 관사에 입주한 공무원과 그 가족은 청결 유지, 화재 및 건물의 손상 방지,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등 공동시설물이 원활하게 관리유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파트의 용도·형상변경이나 시설물 증설·제거 등 개조행위
2.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3. 인화성물질 또는 폭발물질 반입 및 저장행위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리 유지 해하는 행위
① 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은 입주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별도의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따르도록 한다.
② 입주자는 아파트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 사용 시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관사 발생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2008. 8. 27〉
2. 삭제〈2008. 8. 27〉
3. 삭제〈2008. 8. 27〉
4. 삭제〈2008. 8. 27〉
5. 삭제〈2008. 8. 27〉
6. 삭제〈2008. 8. 27〉
7. 삭제〈2008. 8. 27〉
① 관사는 국유재산 관리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와 시설물이나 비품의 손·망실 등의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의 의무를 진다.
②입주자는 상호간 관사 입·퇴거 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③입주자는 관사 수리소요 발생시 수리비의 10%를 부담한다. 단,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기본 골조 등의 수리비는 제외한다.
④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 및 가족들은 이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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