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사전 사후 검사 제도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경영개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집행심의세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이하"청"이라 한다) 소속하에 강원지방우정청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강원지방우정청 소관 예산집행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감사관
2. 우정계획과장
3. 우편영업과장
4. 예금영업팀장
5. 보험영업팀장
6. 운영노무지원과장
7. 회계정보과장
8.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인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매분기말 10일전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요구 안건이 없을 시는 위원장은 정기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④임시회의는 예산계획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계정보과 예산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소관운영계획 담당관이 선정하여 심의 요구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을 수반하는 법령 행정규칙의 제정, 수정 및 폐지에 대한 건의사항
3. 사업의 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 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 외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5.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는 기본 사업계획
6.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청장이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 예산계획 담당관은 매 년도 초 소관 사업계획 중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심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업을 선정하여 그 제목 및 개요를 심의회에 통보하고 심의회는 이의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각 예산계획 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③각 예산계획 담당관 및 재무관이 소관사업의 수행 또는 예산집행 과정 중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발생시마다 위원장에게 이를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안건(이하"심의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예산조치
5. 참고사항 (관계법령, 합의, 기타)
②정기회의 심의안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시회의 심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과 심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심의 요구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과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결산 및 심사분석 결과 등의 효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요구안중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해당 예산계획담당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 재심의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의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집행기관에서 변경할 수 없다.
③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