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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경영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경영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

[시행 2011.5.30.]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143호, 2011.5.30., 폐지제정]
부산지방우정청(감사관실), 051-559-3410

1. 목적

유능한 경영지도실장의 확보와 4·5급관서의 자율감사, 소속국 및 우편취급국(이하 “관내”라 한다)의 지도점검기능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자율관리, 자율시정 체제를 확립함에 있음

2. 적용범위

4·5급관서 경영지도실장의 관리와 활동지침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이 경우 경영지도실장이 배치되지 아니한 4·5급관서는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적용한다.

3. 경영지도실장의 임무

가. 자국과 관내에 대한 자율감사, 업무지도

나. 각종 범죄·비위사고의 예방 및 조사

다.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라. 기타 우정청장이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

4. 경영지도실장의 보직관리 및 활동지침

가. 보직관리

1)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우정청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임용 한다.

(가) 당해 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자(다만 7급 신규 공채자는 2년 이상 경력자한)

(나) 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

(다) 성실근면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

(라) 기타 당해 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최근 3년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

2) 우정청 각 과에서 경영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경영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이동으로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 2년이상 근무한 경영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 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나. 활동지침

1) 경영지도실장은 관내를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자율감사, 관내의 업무지도, 지적사항 결과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자율감사는 국별 연2회이상(우정청 수감관서는 연1회 이상) 전반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관내의 업무지도, 잠재사고요인 취약업무에 대하여는 매년 수립 시행되는 우정청 감사운영계획을 기초로 분기 1회이상 실시하되 전반업무에 대한 연도계획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한다.

(다) 자율감사 및 업무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조치는 감사결과 지시사항처리요령에 준한다

3) 관내에 대한 취약업무 불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각종 사고의 예방과 비리척결을 위하여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자국 및 관내 소속직원 중 모범공무원 또는 수범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4·5급관서장은 경영지도실장이 관내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 최선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경영지도실장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가. 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분기별 “정보수집 보고서” 및 “관내 업무지도실적”에 의한 활동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제4항 가호 (4)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주무부서 및 당해 4·5급 관서장에게 통보한다.

나. 업무에 정통하고 활동능력이 현저히 우수한 경영지도실장은 우정청 주관 관내관서 감사시에 통합 감사요원으로 선발 활용한다.

다. 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활동에 따른 예산, 인력지원과 근무성적, 표창 등 인사상 우대 조치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나. 부산체신청 관내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부산체신청 예규 제140호)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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