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반사항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행물 발간사업 추진시 기본적으로 수행·점검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한국문헌번호(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등록,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나. 발간등록번호라 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다. 한국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라. 한국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II. 간행물 등록관련 업무절차
1. 부여번호
가. 발간등록번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
나. 한국문헌번호 : 「도서관법」제21조제1항에 근거
2. 번호부여 방법
가. 인권도서관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한국문헌번호(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소관기관에 번호부여 요청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5.21.>
나.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재 진행 전에 인트라넷
다. 인권도서관 담당자는 발간부서의 요청에 근거하여 부여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 후 번호부여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인트라넷 <개정 2012.5.21.>
3.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 대상자료
III. 간행물 발간관련 업무절차
1. 발간부서의 업무절차
가. 발간계획 수립 시 기본처리 사항
(1) 저작권 관련 검토사항
(가) 저작권 양도를 받을 경우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받을 수 있도록 특수계약조건에 포함시킨다.
(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이용방법(모든 사항은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위한 자료제공 및 제작을 위한 경우 포함), 이용조건(추가대가 지급여부) 등을 사업추진 시 저작자로부터 동의 받는 절차를 추진한다.
(다) 저작권 침해방지와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전공지
○ 저작권이 있는 간행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저작권이 있음과 제공하는 원문의 상업적인 이용을 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문구를 간행물과 원문파일에 표시한다.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성명표시권을 가지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2) 간행물 배포관련 검토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시 PCRM(정책고객리스트), 인권(격월간) 배포처 등을 활용하여 필수배포처가 포함된 배포계획을 수립한다.
(나) 필수배포처내부(인권위원), 외부(국회, MOU 체결기관, 각종 관련분야 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주요 도서관)로 하되 간행물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조정하여 배포한다.
나. 간행물 발간정보 제공
○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사업완료 후
2. 회계부서(각 국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포함) 확인사항
○ 저작권 관련사항 검토 여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표기, 배포처 작성, 발송방식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를 진행한다.
3. 인권도서관 관리방안<개정 2012.5.21.>
가. 총목록 관리
○ 주기적(월 1회 정도)으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인트라넷 업무게시판에 업데이트한다.<개정 2012.5.21.>
나. 송부자료 관리
○ 간행물 발간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인권도서관으로 제출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개정 2012.5.21.>
- 공개자료(11부) : 보존용, 열람용, 납본용(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내부·비공개자료(2부) : 보존 및 장서관리용
다. 서지DB 구축 : 서지DB를 구축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지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2.5.21.>
부칙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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