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식약처의 소속 직원(식약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약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청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2회이상, 매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청 운영지원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접수 및 상담·조언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상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마다 보통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직원 중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기관장이 직렬과 직급을 고려하여 지명 한다.
④위원의 남녀 비율은 어느 한쪽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비공개 및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④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방청은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다) 이 되고, 서기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록은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이해 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중앙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중 처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처장이 직렬과 직급을 고려하여 지명 한다.
④위원의 남녀 비율은 어느 한쪽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의 운영, 의결정족수는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은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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