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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시행 2014.8.1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94호, 2014.8.1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6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남북항로에서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운항계획, 운송물량, 남북항로 운항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

2. 운항하고자 하는 정기항로의 운항사업자가 2개 사업자 이내일 것. 단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최근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있을 것 또는 같은 항로에서 1년이상 단일화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공증서류를 제출할 것

4.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적절한 운항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5. 여객, 선원 및 선박(부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 없이 법 제23조제1호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제5조에 따른 적합선박 추천을 받았을 것.

2.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적합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회장(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및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만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은 남북항로에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화주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관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하여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

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응모한 선박 중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 선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송화물의 특성, 물량, 운항일정 등에 대한 선박의 수송적합성

2. 선사의 운항능력 및 경영 안정성

3.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

4. 그 밖에 화주의 편의도모 및 적정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화주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5항에 따른 재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포함하여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추천을 위하여 한국선주협회회장에게 대상 선박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화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화주에게 적합선박을 추천하고 한국해운조합 컴퓨터 통신망에 추천 선박을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정기적인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적 선박은 법 제49조에 근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1항에 의한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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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등 156개 고시 일부개정안)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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