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
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3. 유가증권취급공무원
4. 국유재산책임관 및 재산관리관
5.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국가의 회계를 처리하는 자
①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는 그 관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한 경우 회계직공무원이 소속 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 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각 수입징수관을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각 재무관과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임재무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각 지출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각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운용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른 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차장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각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제28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따른 결재권자 및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보조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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