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직원 복리향상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대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장이 임용하여 대산청에 근무하는 자(청원경찰 등)를 말한다.
2. "직원숙소"라 함은 국토해양부 국유재산으로 직원이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임차건물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367-2번지 소재 국유 다세대 주택(이하 "아라빌숙소"라 한다)
나.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624-5번지 소재 임대형 부영APT(이하 "부영숙소"라 한다)
3. "비연고 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직원으로서 입주대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대산청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서산시 외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직원숙소에 입주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관리비"라 함은 각 호실별 전기료, 수도료 등의 요금 외에 공용공간의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등 별도로 발생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이 규정은 대산청 소속 직원이 입주한 직원숙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토해양부의 인사발령 또는 청장이 임용하여 대산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① 직원숙소의 호실배정은 입주신청 순서에 따라 배정하되,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신청인이 배정 호실의 정수보다 초과하여 상당기간 이상 직원숙소에 입주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면적이 넓은 1인 1실의 숙소에서부터 칸막이 벽 설치(이미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한 후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다.
②직원숙소의 호실을 배정하는 경우 면적이 넓은 숙소의 호실부터 입주신청순서대로 배정하되, 입주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조정·배정할 수 있다.
③인사이동 및 자진 퇴거 등으로 1인 1실의 숙소에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인 1실의 장기 사용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④부서장(5급 이상 및 보직을 받은 6급 직원을 포함한다)이 입주하는 숙소의 호실 배정 시에는 1인실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중 제2조 제1호 가목 아라빌 숙소 4층은 여직원 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직원 전용층의 입주현황에 따라 남자직원으로 하여금 여직원 전용층에 일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직원이 전입하는 경우 당해 층에 기 입주한 남자 직원의 순서에 따라 그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층 또는 부영숙소로 이동하게 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 7인 및 선출직 위원 6인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운영지원과장
나. 서무담당
다. 해무담당
라. 항무담당
마. 해양환경 1담당
바. 공사 1담당
사. 항로표지담당
2. 선출직 위원
가.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직원숙소 입주자 자치회장 2명
나. 제11조에 따른 각 자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등 4명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의 입주자 호실 배정과 입주 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숙소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4. 직원숙소 비품구입과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2회(6월 및 12월 첫째 주 수요일) 정기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임시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입주자의 2분의 1이상이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의 규약에 따른다.
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직원숙소 입주자는 숙소생활의 화목 도모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숙소별 입주자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각 자치회에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며, 회장과 총무는 입주자 중에서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그 선임내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자치회의 운영규약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① 각 자치회의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화목도모, 부대시설 관리운영, 주변 환경 미화와 청결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자치회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운영위 원회 위원 2인에 대하여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치회장은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게 퇴거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를 제외한 비연고지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입주희망 인원이 과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선정한다.
1. 1순위 : 비연고지 거주 직원으로서 혼자 있는 직원
2. 2순위 : 직원숙소 입주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신청 순서가 빠른 자
3. 3순위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에서 입주희망 직원
4. 4순위 :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중에서 입주희망 직원
②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심사한 후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자치회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이 입주승인기간의 첫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와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재해예방과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등 숙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원숙소 사용권의 양도·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직원숙소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직원숙소의 용도 또는 형상 변경, 파손·훼손하거나 시설물을 증설이나 제거하는 행위
4. 입주자의 친척 등 외부인이 상시 거주하는 행위.
5. 직원숙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사행행위, 소란, 풍기문란 등 공중 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자치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비용(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료(전기·인터넷·수도·도시가스 등), 시청료(TV·유선), 전화료 등 입주 숙소별 공공요금
2. 전체 입주자에게 공동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공동수도료, 공동전기료 등)
3. 소모성 비품의 수선·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입주자가 망실할 경우 등 포함)
②월중 퇴거 등으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간 입주기간이 분할되는 경우의 공공요금은 상호간 일할계산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연 시에는 입주자가 입주 지연기간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퇴거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 및 입주일자가 상호 연계되지 아니하는 경우 퇴거자는 해당 직원숙소의 사용비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퇴거자는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망실·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 입주자 또는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직원숙소의 비품·시설물의 인수인계 이후에 발견된 파손·망실·변형 등에 따른 변상 및 원상복구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및 퇴거자 상호 간에 인계·인수한 후 비품·시설물의 파손·망실·변형 등이 발견된 경우 입주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할 것.
2. 퇴거자 및 운영위원회 간사 상호간에 인계·인수한 후 비품· 시설물의 파손·망실·변형 등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회 간사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할 것.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입주자의 숙소생활에 어려움을 주거나 숙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의 수당 등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여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상금 공제 또는 원상복구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자가 제17조의 공공요금을 장기 미납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 간사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퇴거신고서를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타 부처(본부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포함한다)로 전보발령을 받은 경우
2.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입주자로서 자치회의 퇴거 건의가 있는 경우.
3. 폭행이나 소란 등 주민과의 갈등으로 대산청의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직원숙소 내 시설물 보수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부담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망실·변형에 대한 보수
나. 소모성 시설물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보수
다.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물 보수
2. 대산청 부담
가. 장기 사용 등으로 노후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나.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다. 관련 법률에 따른 저수조·정화조 청소, 방역소독 등
입주자는 제공된 비품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파손·변형 시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1. 벽지 및 장판 : 5년 이상
2. 기타 위생설비 : 6년 이상
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원숙소의 관리 및 비품상태 등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회일반 관습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①개정전「대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대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17호(2008.7.29.)」에 따라 부영숙소에 입주한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라빌·부영숙소에 입주하거나 잔류하는 직원의 경우 입주 또는 잔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숙소별 자치회 회장단을 각각 구성하고, 자치회를 구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자치규약을 각각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영숙소에 입주한 직원으로서 아리빌 숙소에 입주하는 직원은 부영숙소에서 사용한 비품·시설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부영숙소에서 퇴거하기 2일전까지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은 아리빌 숙소에 입주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용 비품·시설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영숙소에 잔류하는 직원의 경우 공동거주직원이 아리빌 숙소로 입주하기 위해 부영숙소를 퇴거하는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용 비품·시설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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