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국민의 관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중 유물관리 인력과 전시시설을 갖춘 기관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목적
3. 대여기관
4. 대여희망기간
5.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6.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7.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당해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 및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박물관장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당해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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