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고궁 관련 정기학술 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고궁문화는 한국사 전분야를 아울러 왕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한다.
② 필요 시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국제학술대회 참가 보고, 조사 보고, 학술조사 논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내,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이, 간사는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맡는다.
④ 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본 학술지는 매년 1회, 12월 27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고궁문화 투고규정을 따른다.
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내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원고료 및 도면료를 지급한다. 단, 도면의 경우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도면에 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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