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69조제8항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익법무관의 편입인원은「병역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공익법무관 편입은「병역법」제34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병역법」제34조의6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편입한다.
③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한다.
① 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병역법」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병역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법무관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사람(소수점 3자리이하 버림)
2. 신체등위가 높은 사람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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