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① 학교시설물에 대한 방범, 방호, 방화를 위한 서류함 보관, 출입문 시건, 사무기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플러그 제거 및 소등의 보안 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무실은 최종 퇴청자
2. 학과사무실은 각 학과 조교, 교수연구실은 당해 사용교수
②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책임자는 보안조치완료 후 당직근무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관리·의뢰한다.
③경비근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책임자는 보안조치 완료 후 경비근무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관리, 의뢰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순번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숙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1명(교대근무자 제외)
2. 일직근무자는 직원 중 1명
②교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 외에 방호원 1인을 별도근무하게 한다.
③비상사태 또는 필요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용 비상대기차량(운전원 1인 포함)을 대기시킬 수 있다.
과중한 당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용역(무인전자기계 경비용역 등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출장자
3. 휴가 또는 결근자
4.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 시간 전에 총무과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총무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사무실에 대한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재
3. 당직명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②당직근무자가 문서 및 물품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접수
가. 지급문서 및 전보는 개봉 검토한 후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 부서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문서 및 물품은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 또는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발송
가. 문서 및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년월일 및 시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나. 발송한 문서의 원안과 수령증은 다음 당직자 또는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당직근무 중 관인 사용에 관하여는 총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청사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과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3.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약도
4. 예비군(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6. 비상열쇠 보관함
7.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당직근무자가 문화재청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통보 받았을 때는 즉시 총장과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그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각 과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의 명을 받은 각 과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기관명,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응소대상인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결과를 총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 책임자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한다.
②비상당직 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4급공무원
2. 비상근무 제2호 : 5급공무원
3. 비상근무 제3호 : 6급공무원
③비상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정상근무가 아닌때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과 교무과장, 학생과장, 총무과장, 교무담당사무관, 학생담당사무관, 기획담당사무관, 서무담당사무관 및 각과 서무담당자, 각과 사무보조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1.14>
②각 과장 및 원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약도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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