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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시행 2014.6.18.]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53호, 2014.6.18.,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02-397-7232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함은 기획조정관·안전정책국장·방사선방재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각 지역사무소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4급 이하 무보직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정책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 관련 사무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중요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

6. "일반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7. "기타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①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정책사항 및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상신하여야 한다.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다만, 동일한 단위업무라도 단순 집행적이거나 경미한 성격의 업무인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③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①2이상의 국장,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의 업무비중과 업무량에 관한 판단은 창조기획담당관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창조기획담당관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장, 과장의 업무로서 이 규정에 의한 단위업무에 명시되지 않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근 상급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중 기획·재정·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와 부내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창조기획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창조기획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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