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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시행 2015.6.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03호, 2015.6.10.,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3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심사”란 영 제14조의 인증심사원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검사설비, 기술능력, 안전성 및 인증내용의 유지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어린이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보완된 때에는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단,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를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 모델의 출고 또는 통관 시에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성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1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증명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안전인증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정기검사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와 제품검사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인증 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적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규칙 제2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어린이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월에 함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최초 정기검사의 주기는 최초 인증일로부터 기산하고, 차후는 정기검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험·검사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시험·검사를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험·검사기관은 안전확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

2.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

3.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및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Bill of Lading(선하증권), Packing List, 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의뢰 시에 한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3와 같다. ②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과 같다. ③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분야에 대해 해당되는 품목(군)마다 현장평가 및 신청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요청하는 숙련도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이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숙련도평가 결과 불만족을 산출한 원인이 시험·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제15조제3항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추가지도점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6 품목군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군이 없는 개별품목은 단일설비 보유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설비보유현황과 시험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분야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제품여부의 판단은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을 따르며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제품 해석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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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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