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평가대상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2. "의무심층평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
3. "임의심층평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에 따라 주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
4.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을 말한다.
5. "조세특례금액”이란 특정한 조세특례의 시행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의 목적,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자료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한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유사 목적의 조세특례들로서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의견서의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지속적인 조세특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개별조세특례 심층평가와 조세특례군 심층평가로 구분한다.
1. 개별조세특례 심층평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 예산서의 개별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효과성·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세특례 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조세특례군 심층평가: 조세특례의 소관부처, 관련 세법 규정 등을 불문하고 정책 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조세특례들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조세특례군 및 개별조세특례의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중복 제도의 통폐합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은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집계의 시차 등으로 최근 3개년간의 조세특례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2. 조세특례 적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기간 동안의 연평균 조세특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최근 3년 중 조세특례의 지원 대상, 지원방식 등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연평균 조세특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심층평가 대상은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차례 선정한다. 다만, 평가 필요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1. 정책적 기준: 평가대상의 조세정책상 중요성, 국민·사회의 관심도, 국가정책과의 적합성 등 평가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2. 기술적 기준: 평가대상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타 조세특례 간 비교가능성, 평가 소요기간 등 평가수행의 용이성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층평가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의 범위, 조세특례금액, 평가 필요성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층평가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결과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9조제1호에 따른 정책적 기준을 충족하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제2호의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예고하는 조세특례의 선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날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층평가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심층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조사·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심층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수행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특성에 맞춰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평가 수행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심층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 등 심층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층평가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심층평가는 평가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평가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자 전공·연구 분야·심층평가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사·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심층평가 수행기간은 5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 대상의 성격,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① 평가 수행기관은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분석방법 등 평가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수행지침을 제정하여야 하며, 심층평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지침 : 납세순응 비용 등 심층평가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2. 부문별 표준지침 :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수행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한 기준
② 심층평가 연구진은 심층평가 수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 수행기관은 수행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1조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대상·수단의 적절성, 제도간 유사중복 여부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②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과 조세특례 간 효과성 비교 등 재정지출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효과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 운용으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적 변화는 해당 조세특례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그로 인한 생산, 투자, 고용, 소득 등의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득재분배효과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조세특례 운용을 위한 모든 비용과 함께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등 경제적 변화로 인한 세입효과도 반영하여야 한다.
① 타당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역할의 적절성은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방법의 적절성은 해당 조세특례제도 대상 설정, 감면 방법, 제도 간 중복여부 등에 관한 타당성을 포함한다.
제도개선방안 분석은 제18조와 제19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조세특례의 성과 저해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평가 수행기관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세특례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수행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조세특례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1. 조세특례 또는 조세특례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
2. 기타 제도개선 방안 등
① 평가 수행기관이 심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는 평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심층평가부터 적용한다.
③ (2015년 국회제출분에 대한 적용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 따라 2015년에 국회에 제출하는 의무심층평가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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