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기술자료 임치물"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기술자료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술 거래 및 평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치물 전용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평가모형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치제도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기술 또는 보안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가. 82m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나. 25m2 면적 이상의 상담실과 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
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등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보호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3개 이상 개설·운영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기술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기술보호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생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150m2 면적 이상의 교육장을 2개 이상 보유할 것
나.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상 적합한 장소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교육전용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 다만, 임차일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교육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보호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관리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나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등의 기본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이하 "기본요건 적·부 심사"라 한다)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요건 적·부 심사를 실시 후,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 후보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포상심사위원회는 공적기간, 업적, 평판,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공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공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포상 수상자가 확정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포상 여부를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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