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연구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의사 면허를 소지한 5급이상 및 연구관과 약사 면허를 소지한 부서장(소장)급이상 및 해당경력의 연구관으로서 연구원장이 연구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1.18.>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연구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1. 연구과제
2. 연구내용
3. 연구의 완성예정일
4. 기타 연구관련사항
연구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연구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2007.5.22>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22>
③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5.22>
연구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 전출 기타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회수한다. 다만, 연구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년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 완성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익년도 원 연보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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