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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1일 금요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시행 2013.3.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훈령 제10호, 2013.3.24.,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051-720-7721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 시행 2012.1.22]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①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타 과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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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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