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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시행 2013.11.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112호, 2013.11.18.,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기획과), 033-902-5081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보자료실은 연구기획과 소속으로 설치하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③ 정보자료실은 연구원 본원에 설치·운영하며,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는 자체구입도서 구입 내역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기획과로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3.11.18.>

④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관리부서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자료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해당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11.18.>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료"라 함은 연구원의 감정 및 연구 활동과 일반적인 기술 활동에 필요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술보고서, 소책자 등의 도서정보자료와 시청각자료, 디지털자료와 같은 비도서 정보자료를 말한다.

2. "일반도서"라 함은 정보자료실 이용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정보자료실에서 수집하여 등록한 정보자료를 말한다.

3. "참고도서"라 함은 사전류, 백과사전류, 핸드북류, 지도, 연감을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과학 분야의 학술잡지를 말한다.

5. "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자료실에서 각종 도서 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정보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 아니한 정보자료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도서 정보자료류

가. "갑종 도서 정보자료"는 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을종 도서 정보자료"로 분류된 자료 이외의 자료

나. "을종 도서 정보자료"는 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없는 정보자료로서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1) 신문, 관보, 주보류

(2) 비학술잡지류

(3) 가제식 법령집, 연감류

(4) 내용이 단순하며 일시적인 문제를 취급한 리플릿, 팸플릿

(5) 기타 정보자료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소책자

2. 디지털 정보자료류 : 디스크, 테이프, 디스켓, CD-ROM, DVD, 각종 디지털자료 등 연구원 공용을 목적으로 구입 또는 기증으로 수집된 자료

① 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해 유관기관, 연구단체, 대학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매, 기증 및 교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수집해야 한다.

②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1회 이상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1.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정보자료는 각 부서로부터 구입 의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연구기획과에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하며, 이 때의 구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각 부서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입하는 정보자료는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구입하며, 이 때 각 연구책임자는 정보자료실에서 이미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와 중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중 연구원 직원에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정보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협조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자료실로 2부씩 납본해야 한다.

자료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집된 정보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술보고서, 참고자료, 비도서 정보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2.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증 및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자료는 정보자료실 자료로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등록한다.

4.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등록한다.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집된 정보자료는 정보자료의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정보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에 의한다.

3. 정보자료의 편목 방법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화시에는 USMARC와 KOR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

4. 디지털 정보의 정리는 듀이십진분류법과 KOR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정보자료실에서 소장하는 전체 정보자료에 대한 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점검 결과 불가항력에 의해 오손 · 훼손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단, 오손 · 훼손되었더라도 정보자료가 절판되었거나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자료인 경우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보자료는 제본 및 보수를 해야 한다.

③ 제적된 도서라 할지라도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이 불가능한 오손 · 훼손자료

2. 3회 이상 장서점검 결과 소재 불명된 자료

3. 기타 연구기획과장이 인정하는 폐기사유가 발생된 자료

⑤ 연구원에서 이용하지 않는 불용도서는 제적 및 폐기처분한다. 이 경우 처리 방법은 「도서관법」에 따른다.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연구개발사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관기관 또는 학회 등의 공식적 자료 열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대출은 장기대출과 일반대출로 구분한다. ① 장기대출은 감정 및 연구업무에 필요한 사유로 각 감정분야별 이용 빈도가 높은 정보자료로 부서장이 요청하는 건으로 한정하고, 그 대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대출은 장기대출 대상 정보자료를 제외한 일반 정보자료 및 참고자료이며 대출기한은 3주 이내로 한다.

③ 사전류, 국내외 학술지, 보고서, 디지털 정보 등은 대출하지 아니하고 정보자료실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④ 대출한 정보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정보자료실 운영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대출한 정보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1. 전근, 휴직, 퇴직 또는 신분상 이동이 생겼을 때

2. 1개월 이상 병가, 휴가 및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3. 장서점검의 요청이 있을 때

① 천재지변 또는 전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정보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동일한 도서를 구입하여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변상할 수 있다

1. 해당 자료와 동일 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

2. 연구기획과장이 분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정보자료실 자료는 감정 및 연구업무에 필요할 때 직원이 직접 복사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자료를 복사한 직원에게 있다.

② 정보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 직원의 이용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내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연구기획과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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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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