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다만,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① 본 수요물자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상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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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 )로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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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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