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200호, 2016.4.20.,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02-2250-2226

이 규정은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라 함은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를 말한다.

2. "통일활동"이라 함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행사 또는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은 통일활동과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

2. 각종 문화·체육 행사 및 대회

3.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

4. 그 밖에 민간단체 통일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통일활동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통일활동과 무관한 행사

2.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주무관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활동이 없는 민간단체의 행사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 후원명칭사용

2. 통일자문회의 상장(의장상, 사무처장상)

3. 그 밖에 통일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간단체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후원명칭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2. 기타 후원명칭사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자문회의(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포함) 공동주최 또는 민간단체 주최의 행사에서 민간 통일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2.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통일활동 수행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상장을 지원하는 경우 의장상은 전국단위 행사의 최고상으로서 1점을, 사무처장상은 전국·지역단위 행사에 분야별, 대상별 각 1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무처장상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중부지역과로 한다.

①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활동지원국장이 되고, 간사는 중부지역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앙지역과장·남부지역과장·해외지역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사무처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지원 요청 공문

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

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요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1. 행사 추진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2. 설립목적, 임원 구성, 운영 현황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3. 행사규모와 시상 범위 등의 적절성

4. 행사의 연속성 및 공신력

5. 타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과의 형평성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③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통일활동 행사 추진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통일자문회의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는 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지원 사항에 대해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장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차후 해당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75호, 2014.4.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 2016.4.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